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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5억 빌라 1채 집주인도 청약시 무주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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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6회 작성일 24-12-17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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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국토부, 수도권 빌라 등 무주택요건 완화 규칙 18일 시행
서울의 한 빌라 밀집 지역의 모습. 연합뉴스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5억원시세 약 7억~8억원 이하 빌라 1채를 보유한 사람도 청약시 무주택자로 인정된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오는 18일 공포·시행된다.

이는 앞서 정부가 발표한 8·8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사항으로, 무주택자 요건완화를 통한 비아파트 주택시장 활성화를 노린 조치다.


지금까지는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1억6천만원 이하 아파트·비아파트 소유자가 청약 때 무주택자로 인정받았다.

앞으로는 수도권에서 면적 85㎡ 이하로 공시가격 5억원 이하라면 무주택자로 인정된다. 개정 사항은 18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아파트 단지부터 적용된다.

시행일 이전 빌라를 구입했더라도 무주택 요건에만 맞으면 된다. 입주자모집공고 시점의 공시가격으로 무주택 여부를 가리기 때문에 입주 시점에 공시가격이 올라도 당첨에는 지장을 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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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장관순 기자 ksj081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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