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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빌라 전세보증 집값 산정 때 감정평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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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39회 작성일 24-06-13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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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빌라와 같은 비아파트의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주택 가격을 산정할 때 예외적으로 감정평가액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매달 청약통장에 납입하는 저축액 인정 한도는 41년 만에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토교통부가 비아파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가입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공시가격의 126%까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한 이른바 126% 룰은 유지합니다.

다만 집주인이 시세보다 공시가격이 지나치게 낮다는 이의를 신청하고 HUG가 이를 받아들일 경우 감정평가액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김규철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 임대인이 주택의 공시가격 등에 이의신청을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감정평가법인에 직접 의뢰해 산정한 감정가는 주택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정은 모두 HUG가 직접 의뢰한 감정평가법인이 실시하도록 해 임대인과 감정평가사가 결탁해 감정가를 부풀리는 걸 막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은형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별도의 신청에 대해 감정가격을 적용하게 됨으로써 기존에 지적되던 문제들, 전세금 대비 전세보증보험의 가입 한도가 매우 낮다는 문제를 일부 보완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청약제도 규제 개선안도 내놨습니다.

우선 1983년부터 유지 중인 청약통장 월납입금 10만 원 인정 한도를 소득공제 한도 등을 고려해 월 25만 원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매달 25만 원씩 저축하면 300만 원 한도를 채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예금, 청약저축, 청약부금을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아울러 주택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도 시행합니다.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사유에 공공주택 공급계획 변경을 추가하기로 했고 토지 수용 속도를 높이기 위해 현금 대신 땅을 선택한 대토보상 원주민은 주택 분양권으로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선택권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YTN 최두희입니다.

촬영기자;정철우

영상편집;한수민

그래픽;김효진

YTN 최두희 dh02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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