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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기본급 10만 1천 원 인상 제시…노조 거부로 교섭 결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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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42회 작성일 24-06-13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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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기본급 10만 1천 원 인상 제시…노조 거부로 교섭 결렬
▲ 지난 5월 23일 임금협상 교섭 상견례 진행하는 현대차 노사 대표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회사가 제시한 올해 임금협상 안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파업 준비 수순에 들어갑니다.

현대차 노조는 오늘13일 울산공장에서 열린 8차 교섭에서 올해 임협 결렬을 선언했습니다.

이날 회사는 노조에 기본급 10만 1천 원 인상, 경영성과금 350%1천450만 원, 글로벌 누적 판매 1억 대 달성 기념 품질향상격려금 100%와 주식 20주 지급을 제시했습니다.


또 사회공헌기금 연 60억 원과 별도로 올해 제시된 성과금 중 직원 1인당 1만 원을 출연하고 회사는 출연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추가로 출연하는 노사 공동 기금 조성을 제안했습니다.

매월 급여에서 천 원 단위 이하 금액을 기부하는 급여 우수리 제도를 추진해 소외계층 출산, 양육에 필요한 물품 지원하는 방안도 교섭 테이블에 올렸습니다.

부품협력사를 지원하기 위해 그룹사 차원의 1천억 원 규모 지원 펀드, 부품사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을 위한 연 50억 원 출연, 미래 경쟁력 강화 교육 프로그램 지원 등 상생 방안도 제안했습니다.

노조는 이 제시안이 조합원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해 교섭장에서 퇴장했습니다.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 조정을 신청하고 다음 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파업 방향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노사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고, 조합원 투표에서 찬성이 전체 조합원 절반을 넘으면 합법 파업할 수 있습니다.

노조는 앞서 기본급 15만 9천 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전년도 순이익 30%를 성과급 지급, 상여금 900% 인상, 금요일 4시간 근무제 도입, 연령별 국민연금 수급과 연계한 정년 연장최장 64세 등을 회사에 요구했습니다.

노조가 실제 파업에 돌입하면 6년 만입니다.

노조는 코로나19 대유행, 일본의 백색 국가화이트 리스트·수출 우대국 제외 조치에 따른 한일 경제 갈등 등을 고려해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파업 없이 교섭을 마무리했습니다.

사진=현대차 제공, 연합뉴스

엄민재 기자 happym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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