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공정위, 전세계 유례없이 상품진열 문제 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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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경제=김영택 기자]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사 PB상품 알고리즘 조작과 관련 1400억원 과태료 부과 및 검찰 고발에 대해서 “전세계 유례없이 상품진열을 문제 삼았다”면서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에 부당함을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이어 쿠팡는 “가격이 싸고 배송이 편리해 많은 국민들의 합리적 선택을 받은 쿠팡의 로켓배송이 소비자 기망이라고 주장하는 공정위의 결정은 디지털 시대의 스마트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무시한 시대착오적이며 혁신에 반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특히 “전세계 유례없이 ‘상품진열’을 문제삼아 지난해 국내 500대 기업 과징금 총액의 절반을 훌쩍 넘는 과도한 과징금과 형사고발까지 결정한 공정위의 형평 잃은 조치에 대해 유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부당함을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이날 국내 최대 이커머스 업체인 쿠팡이 상품 검색 순위를 조작해 자기 브랜드 상품을 눈에 더 잘 띄게 한 혐의를 적발, 1400억원의 과장금을 부과했다. lt;2024년 6월 13일자 [종합] 공정위, 쿠팡 검찰에 고발...역대 최대 과징금 1400억원 참고기사gt; 알고리즘 조작 등을 통해 자기 상품이 더 잘 팔리도록 한 건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라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관련기사 ▶ 금감원, MTS 전산 사고 신한투자증권에 기관주의·8000만원 과태료 부과 ▶ 엄태구·한선화, 놀아주는 여자 호불호 갈리며 시청률 2% ▶ 연정훈·나인우, 1박 2일 떠난다..빈자리 누가 채울까 ▶ 서울 SK, 전희철 감독과 재계약으로 다시 우승 도전 ▶ 100억 횡령 혐의 우리은행 직원 구속 / 알파경제 김영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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