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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가 불법이라니, 너무 황당"…청약자 분통 터뜨린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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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51회 작성일 24-06-17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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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개정...분상제 적용주택 대상
거주의무 기간 내 부부 공동명의 금지
위반시 징역 3년 이내·벌금 3000만원
부부 공동명의 금지에 분양자들 ‘눈물’


quot;부부 공동명의가 불법이라니, 너무 황당quot;…청약자 분통 터뜨린 이유

지난 4월 아파트 분양권을 부부 공동명의로 바꾼 A씨는 최근 분양사무소로부터 “불법 양도로 벌금을 맞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분양가상한제 주택으로 실거주 의무가 있는 아파트인데 거주 의무 기간 내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것은 ‘불법 양도’로 보고 금지된다는 것이다.


A씨는 “부부가 같이 재산을 모아 내 집 마련을 하는 것인데 부부간 공동명의 하는 것을 ‘불법 양도’로 보는 건 무슨 황당한 법 해석이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실거주 의무가 있는 아파트는 부부 공동명의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실수요자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분양가상한제 아파트는 거주 의무 기간이 끝난 후에야 부부 공동명의가 가능한 것이어서, 소득이 낮은 배우자가 당첨된 경우 잔금대출이 막히는 등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올해 3월19일 시행된 주택법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은 거주 의무기간을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3년 이내만 개시하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거주 의무기간을 3년 유예하는 내용으로 법이 개정되면서, 거주 의무기간 중 양도 금지 규정이 추가됐다. ‘양도’를 매매나 증여 등 그밖에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로 규정하고 거주 의무기간 중 양도가 안 되며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했다.

국토부는 배우자 공동명의 변경도 배우자에게 지분을 양도하는 것으로 보아, 거주 의무기간 내 있는 아파트를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하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런 해석은 지난 5월 국토부가 ‘청약 FAQ’를 배포하면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거주 의무 적용 주택은 거주 의무기간 동안 공동명의로 변경할 수 없다. 법 개정3월19일 이후 거주 의무기간이 종료사실확인 절차 완료되기 전까지 해당 주택을 배우자 등과 공동명의로 설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분양업계에서는 공동명의로 변경하려는 분양자들에게 “공동명의 변경이 불가하다”는 안내를 뒤늦게 하고 있다.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하려던 실수요자들은 이러한 안내를 받고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김모씨는 “부부가 공동으로 일군 재산인데 공동명의를 불허하는게 이해가 안된다”고 했다.

법 개정 이전에는 실거주 의무가 있는 아파트여도 부부 공동명의가 가능했다. 그런데 지난 3월 법이 개정되면서 ‘거주기간 내 매매나 증여를 비롯한 양도를 금지한다’는 조항이 추가되면서 부부 공동명의 변경이 불가해진 것이다.

청약 계약은 당첨자 명의로 해야 한다. 그러나 최초 계약 후 많은 당첨자들이 분양권 상태에서 부부 공동명의로 바꾼다. 잔금을 내야 할 때 소득이 높은 사람이 대출이 많이 나오기 때문이다. 또한 각종 절세 목적으로도 미리 공동명의로 바꾼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많은 분이 당첨 후에 공동명의로 바꾼다. 3년 실거주의무 유예하는 법이 개정된 것은 인지하고 있었지만, 부부 간 공동명의 변경이 ‘불법 양도’임은 꿈에도 생각 못 했다. 이미 많은 분양사무소에서 부부 명의 변경을 안내했던 터여서 혼란이 크다”고 했다.

더 큰 문제는 법dl 시행된 3월19일 이후 이미 공동명의로 바꾼 사람들이다. 현행 주택법에 따르면, 의무거주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한 사람들은 벌금 3000만원 이하 또는 징역 3년 이하에 처하게 되며, 공공주택의 경우는 사업시행자LH 등에 주택을 환매해야 한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법이 누더기처럼 바뀌다 보니 현장에서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미 공동명의로 바꾼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 질문을 넣어놨지만 아직 답변이 없다”면서 “실수요자들의 혼란만 커지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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