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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회계부정, 익명신고한 경우도 포상금 수령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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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4-12-25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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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5일 회계부정신고 관련 주요 Qamp;A를 안내했다.

Q 내부신고자의 신원이 알려질까 봐 걱정되는데, 신분보호와 관련된 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외부감사법 전부개정18.11.1 시행으로 내부신고자의 신분보호가 한층 강화되었다.


신고자 인적사항 공개시 과태료 부과5000만원 이하, 신고자에 불이익한 대우를 한 사람에 대해 형사처벌 부과2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및 과태료 부과5000만원 이하 등이다.

Q 상장법인의 회계부정행위 신고에 대해서만 포상금이 지급되나요?

A 그렇지 않다.

2018년 11월 이후 신고에 대해서는 상장법인 뿐만 아니라 모든 외부감사 대상회사의 회계부정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Q 익명신고한 경우에도 포상금 수령이 가능할까요?

A 가능하다.

증권선물위원회 등의 조치가 확정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신고자의 신원을 증명한 경우에는 지급 절차를 거쳐 포상금 수령이 가능하다.
조세일보 / 이민재 기자 myfinkl@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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