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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전문가 대동 안돼"…새 아파트 사전점검에 전문업체 대동 금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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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67회 작성일 24-06-15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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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동원한 점검 과정서 없던 하자 발생” 억지 주장 논란

입구에서 인적사항 확인·예비부부에 웨딩홀 계약서 요구

현행법에 사전점검 기간 방문객 신분·숫자 제한 규정 없어


경기 양주시의 한 신축 아파트 시공사가 사전점검 기간 하자 점검 업체를 대동할 수 없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면서 수분양자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시공사 측은 업체의 점검 과정에서 되레 하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금지한다는 입장이지만, 현행법상 사전점검 기간 방문객의 신분이나 인원 수를 제한할 근거는 없어 논란이 불거질 조짐이다. 일각에선 하자가 대거 발견될 경우 준공 승인이 밀릴 것을 우려한 시공사가 수분양자 권리를 도 넘게 저지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논란이 된 단지에서 오는 28~30일 사전점검을 앞둔 수분양자 A 씨는 14일 “지인에게 추천 받은 업체와 점검 일정을 조율하던 중, 시공사로부터 가족 외에는 출입이 불가하다는 안내를 받았다”며 “하물며 아파트의 10분의 1 가격인 자동차 한 대를 사더라도 사람을 불러 검수하고 이상이 있으면 인수 거부를 한다”고 당혹스러워했다. 입주 예정자 커뮤니티에서 공동구매까지 성사돼 이날도 해당 업체에 문의가 들어왔지만, 시공사 측은 ‘제3자 출입은 절대 안 된다’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 시공사 관계자는 “업체가 장비를 동원해 강도 높은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없던 하자가 생길 우려가 있어 금지 방침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며 “9월 입주인데 6월 말에 사전점검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보수를 더 빨리 해주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번 주말 사전점검을 진행하는 충남 천안시의 한 아파트 단지 시공사도 안내문을 통해 “가족 외 대리인 점검은 일체 불가하다”고 알렸다. 입구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보여주고 인적사항을 확인 받아야 출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혼인신고 전 예비부부에게 웨딩홀 계약서를 요구하는 곳도 있다.

현행 주택법 제48조의2에 따르면 사업주체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 입주예정자가 해당 주택을 방문해 공사 상태를 미리 점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입주예정자는 사전방문 결과, 하자로 인한 균열·침하·파손·들뜸·누수 등이 발생해 안전·기능·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했다고 판단한 경우 사업주체에 보수공사 등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사전방문 기한은 입주 45일 전으로 정해져 있지만, 방문객의 신분이나 숫자 등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변호사는 “제 3자 출입을 막을 법적인 근거가 없을 뿐 더러, 제 3자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도 굉장히 모호하다”며 “다만 시정조치와 관련된 근거도 없어 지자체의 감독은 사실상 어렵다”고 밝혔다. 불안감은 온전히 수분양자 몫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표준계약서에 ‘하자 점검을 위해 전문가 도움 받을 수 있다’는 식의 문구를 넣는 것도 방법이라는 설명이다.

이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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