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커피 이미 마셨는데" 소비자들 멘붕…세균 검출에 판매 중단·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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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된 커피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식품제조가공업소인 ‘훔볼트’가 제조한 ‘콜롬비아 디카푸’ 500㎖다. 소비기한은 올해 11월 21일까지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이미 구입한 소비자는 이를 회수 대상 업소로 반납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매일경제 amp;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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