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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온라인 가격 할인 막은 파세코에 과징금 1.4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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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6회 작성일 24-12-1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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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세코 창문형 에어컨 생산 공장. /조선DB

파세코 창문형 에어컨 생산 공장. /조선DB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사의 가젠제품 판매 대리점에 재판매가격을 지정하고, 이를 강제해 가격할인 경쟁을 막은 ‘파세코’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3700만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파세코는 냉난방기기를 비롯한 빌트인 가전제품 제조판매업체다. 이 회사의 심지난로 제품은 캠핑족 사이에서 인기가 많다. 연매출은 2021년 기준 2272억원에 달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파세코는 2018년 9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자사의 김치냉장고, 히터·난로, 빌트인 가전제품의 온라인 최저판매가격을 정하여 이보다 낮게 판매할 경우 공급중단 및 제품 회수를 할 예정이라고 대리점에게 수차례 공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로 파세코는 대리점의 판매가격을 점검하고, 지정한 최저판매가격보다 낮게 판매한 3개 대리점에 공급중단, 제품 회수, 거래종료를 통지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와 같은 행위는 거래상대방에게 자신이 공급한 물품을 특정 가격으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파세코는 또 2020년 2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빌트인 가전제품에 대해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대리점에 물품 공급 중단을 예고했다. 이는 거래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구속조건부거래행위에 해당한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격 경쟁을 제한하여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을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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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훈 기자 yhh22@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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