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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탄핵심판 27일 시작…주심에는 정현식 헌법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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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0회 작성일 24-12-16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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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따라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
정형식 헌법재판관 사진연합뉴스
정형식 헌법재판관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12·3 비상계엄으로 국회가 탄핵소추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오는 27일 헌법재판소에서 본격 시작하는 가운데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탄핵 심판을 심리할 주심에 선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16일 탄핵 사건을 정 재판관에게 배당했다. 헌법재판 주심은 컴퓨터에 의한 무작위 추첨으로 정해진다.

이날 헌재는 접수된 3건의 탄핵심판 주심을 지정하기 위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제외한 5명의 재판관을 대상으로 무작위 배당에 들어갔다.


그 결과 정 재판관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주심으로 배당됐으며 규정에 따라 같은 소부에 속한 이미선 재판관이 함께 증거조사 등을 담당할 수명재판관으로 참여하게 됐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재판관 회의를 거쳐 탄핵 사건 4건을 주심으로 맡고 있는 한 분의 재판관을 배제한 상태에서 무작위 전자 배당을 실시했다"며 "주심 비공개는 헌법재판소 결정서 작성 방식에 관한 내규 등에 따른 조치였고 이 사건에서 예외를 인정할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변론준비기일은 수명재판관 2명이 공동으로 관여하고, 변론기일은 재판장 주재하에 재판관 전원의 평의에 따라 진행되므로 주심 재판관이 누구냐는 재판의 속도나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헌재는 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변론 준비 절차에 회부해 첫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27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준비기일은 변론에 앞서 양측을 불러 주장과 증거를 둘러싼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준비 기일도 일반에 공개되지만 당사자의 출석 의무는 없으며 양측이 본격적으로 맞붙는 변론기일은 준비기일을 마친 후 별도로 지정한다.

재판관들은 변론준비 절차를 통해 검찰·경찰 등의 수사 기록을 조기에 확보한 뒤 신속한 심리에 나서기로 했다.

박연수 기자 younsu456@economi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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