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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단체, 생성형 AI 데이터 사용 규정 강화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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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7회 작성일 24-12-16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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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 학습데이터 공개 의무화 필요"
프라임경제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한국온라인신문협회 등 언론 5개 단체는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법체사업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의견서 제출은 AI 사업자의 학습데이터 공개 의무화를 촉구하기 위해서다. 언론단체는 의견서에 이번 제정안이 AI사업자가 지켜야 할 △투명성 △안전성 △의무사항 △AI 생성물 워터마크 의무화 등을 규정한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언론단체는 "생성형AI 사업자가 AI제품,서비스 개발을 위해 사용한 학습용 자료에 관한 기록을 수집,보관하고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이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학습데이터 공개를 의무화하지 않는 것은 AI 사업자의 데이터 무단 이용을 허용해 저작권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게 된다"며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물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됐는지 알 권리를 잃게 될 뿐만 아니라 정당한 대가 요구도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단체는 "생성형 AI 사업자가 최대한 학습 데이터를 투명하게 밝히고 저작권자가 열람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는 사업자 입장에서도 본인들의 기술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려면 학습 데이터와 학습 방식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AI 기본법안 제31조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에 다음 조항을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인공지능 사업자는 생성형 인공지능 제품,서비스 개발을 위해 사용한 학습용 자료에 관한 기록을 수집,보관해야 하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공지능 사업자는 생성형 인공지능 제품,서비스 개발을 위해 사용한 학습용 자료에 대해 저작권자가 열람을 요청할 경우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끝으로 생성형 AI 학습데이터 공개 의무화의 근거로 미국과 EU의 사례를 들었다. 미국은 2024년 4월 하원에서 발의된 학습데이터 공개에 관한 법안을 통해 학습 요약본을 저작권청에 제출하도록 했다.

EU 또한 지난 3월 제정한 AI법에서 기업들이 학습,훈련 과정 중 사용한 데이터에 대한 상세 내용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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