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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4이통사 선정 취소 절차 개시…스테이지엑스 "취소사유 없다"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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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51회 작성일 24-06-14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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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정부가 제4이동통신사업자 선정을 자본금 납입 미이행을 이유로 취소하기 위한 청문절차에 돌입하자 해당 사업자가 주파수 할당 취소 근거를 반박하며 법적·행정적 대응을 예고했다. 지난 1월 국내 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와 가계통신비 절감을 목표로 진행됐던 제4이통사 선정이 수포가 될지 주목된다.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4이동통신사업자로 최종 선정됐던 스테이지엑스 컨소시엄이 법령이 정한 필요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 선정 취소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위한 청문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번에 알게 된 여러 가지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경매 절차에 대한 문제, 주파수 할당 공고에 대한 문제를 전체적으로 다시 살펴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자본금 2050억원을 납입하지 못한 점과 구성 주주 및 주주 별 주식 소유 비율이 주파수 할당 신청서 내용과 크게 다른 점을 문제 삼았다.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 측에 해명과 이행을 요구했으나 취소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고, 업체 측에서 제출 기한 연장 의사도 밝히지 않았다고 전했다.앞서 과기정통부는 이동통신5G 28㎓ 대역 주파수 경매를 통해 지난 1월 31일 4301억원의 최고입찰액을 제시한 스테이지엑스를 할당 대상으로 선정하고, 지난 7일까지 필요 사항 이행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안내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스테이지엑스는 주파수 할당대가총액의 10%인 430억원 납부 영수증,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법인 등기부등본,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자본금 납입 증명서, 할당 조건 이행각서 등 서류를 제출했다.

과기정통부는 이 중 자본금 납입 증명서와 법인 등기부등본상 주요 주주 구성이 주파수 할당 신청 때와 같아야 하고, 각 구성 주주가 할당 신청서류에 적시한 자금조달계획을 지켜야 한다고 봤다.

그러나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자본금 납입 증명서에 자본금 2050억원에 현저히 미달하는 금액만 납입된 걸로 확인되자 취소를 위한 청문절차를 개시한다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는 납입 자본금의 구체적 액수를 밝히기 어렵다면서도“500억원에 조금 미달하는 금액을 납입했다”고 전했다.

또 이마저도 지난 13일 기준 법인 등기부등본에는 스테이지엑스의 자본금이 1억원으로 기재돼 있어 자본금 납입 증명서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과기정통부는 복수의 법률 자문을 통해 필요 서류 제출 시점인 5월 7일에 자본금 2050억원을 납입 완료하는 것이 필수요건임을 재확인했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선정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반면 스테이지엑스는 현재까지 진행해 온 주파수할당 대상 법인 선정 및 인가 절차 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스테이지엑스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과기정통부가 제4이통사 후보 자격 취소 예정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관련 사실관계 등을 면밀히 분석해 향후 대응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스테이지엑스는 주파수 이용계획서에서 따른 사업 절차는 주파수할당 공고, 신청서 제출, 신청 적격 통보, 주파수할당 대상 법인 선정, 주파수 대금 10% 납입, 인가주파수 할당 및 기간통신사업자 등록, 주주들의 출자금 완납 및 남은 주파수 대금 순차적 납부2028년 3월 20일까지 5회·5년 분납의 순서로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계 법령 및 주파수 이용계획서에 따라 과기정통부가 주파수를 할당하면 스테이지엑스가 주주들로부터 출자금을 완납 받고 주파수 이용계획서상의 남은 절차를 이행하면 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스테이지엑스는 과기정통부 발표에 일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과기정통부가 필요 서류 제출 시점인 5월 7일에 자본금 2050억원 납입 완료가 필수요건이라고 발표한 것을 두고는 이에 대한 법령상의 근거가 없다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또 과기정통부가 언급하는 신청서상 자본금을 두고는 “주파수 이용계획서에서 기술한 최종 자본금을 적시한 것인데, 주파수 이용계획서는 무시하고 신청서만을 언급하며 문제 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스테이지엑스는 경매 낙찰을 통해 할당 대상 법인의 자격을 획득한 사업자에게 사후적으로 자본금 요건을 문제 삼아 할당 대상 법인 선정 취소사유가 된다고 하는 것은 과거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제 시절의 절차와 관행을 따른 것으로 등록제로 변경된 현시점에는 부합하지 않다고도 주장했다.또 다른 주파수 할당 취소 사유로 지적된 구성 주주 문제에 대해서도 과기정통부와 스테이지엑스의 입장은 크게 엇갈렸다.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추가 자료에 따르면 신청 당시 5% 이상 주요 주주 6곳 가운데 자본금 납입을 일부 이행한 주주는 스테이지파이브 1곳뿐이고, 다른 주요 주주 5곳은 필요 서류 제출 기한인 5월 7일까지 자본금 납입을 하지 않았으며 기타 주주 4곳 중 2곳도 납입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 인가 없이 구성 주주 및 주식 소유 비율을 변경해서는 안 되고 할당 신청서류에 기술한 자금조달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서약 사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과기정통부는 판단했다.

과기정통부는 이 과정에서 필요 사항 및 서약 사항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지난달 3차례에 걸쳐 각 구성 주주의 자본금 납입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반면 스테이지엑스는 올해 3분기까지의 자본 조달계획에 있어서 주파수 이용계획서상 기술한 구성 주주 및 주식 소유 비율에 변경이 예정돼있지 않다고 과기정통부에 여러 차례 의견을 전달했다는 입장이다. 특히 5% 이상 주요 주주에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이를 과기정통부에 즉시 알리고 인가를 받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스테이지엑스는 “5월 7일 기준 구성 주주와 주식 소유 비율은 주파수 이용계획서상 전체 2050억원 자본금을 순차적으로 조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당연한 현상”이라며 “이를 문제 삼는 것은 과기정통부가 스테이지엑스에게 보완 요구까지 해 검증한 주파수 이용계획서의 내용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스테이지엑스가 향후 진행될 청문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 법적·행정적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면서 제4이통사 선정 취소를 앞둔 잡음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주장하는 자본금 조성을 신뢰할 수 없으며, 할당 신청서에 적시된 자본금이 적절히 확보되지 않을 경우 주파수 할당대가 잔액 3871억원 납부와 설비 투자, 마케팅 등 적절한 사업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며 “장비 제조사 등 협력사, 투자사, 이용자 등 향후 예상할 수 있는 우려 사항도 고려해야 해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반면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는 이러한 과기정통부의 발표를 두고 “절차대로 했을 때 저희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자신이 있다”고 했다.

한편 정부의 이날 발표에 대해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환영 입장이 나오기도 했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스테이지엑스 28㎓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를 환영한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준비가 부실한 기업의 기간통신사업 진입 시도가 재연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윤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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