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류업 최대 쟁점 떠오른 이사 충실의무 주주 확대 > 경제기사 | econom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제기사 | economics

밸류업 최대 쟁점 떠오른 이사 충실의무 주주 확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156회 작성일 24-06-13 01:31

본문

뉴스 기사
“주주귄익 보호”-“기업 위축” 맞서
이복현 금감원장“경영판단원칙
제도화 하면 경영에 제약 안될 것”

밸류업 최대 쟁점 떠오른 이사 충실의무 주주 확대

기업 이사경영진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는 물론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기업 밸류업 정책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법을 개정해 중복 상장쪼개기 상장 등 주주가치를 훼손해 온 관행을 청산해야 한다는 입장과 그렇게 하면 기업 경영이 위축될 것이라는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한다.

현행 상법에서는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로 규정하고 있다. 회사의 이익을 위해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는 뜻인데, 이 대상을 주주로까지 확대하겠다는 게 정부와 정치권의 구상이다. 상법 개정 움직임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9일 경제이슈점검회의에서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를 담은 상법 개정안은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지만 22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재발의로 통과 가능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찬성 측에서는 이번 법 개정이 일반 주주에 대한 법적 보호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배 주주 일가의 개인 회사 일감 몰아주기, 일가를 대상으로 한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 발행 등의 관행으로 피해를 본 일반 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논리다. 이준서 한국증권학회장은 12일 서울 영등포구 금투센터에서 열린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기업 지배구조 정책 세미나’에서 “기업의 이사가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에 대해서도 충실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기업 지배구조 원칙에도 적시된 내용”이라고 말했다.


재계는 강력히 반발한다. 지배 주주와 일반 주주의 이해충돌로 기업의 경영에 제약이 걸릴 우려가 크고 지배 주주에 대한 소송 남발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국내 상장사 153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이사의 충실 의무가 확대되면 인수·합병 계획을 재검토44.4%하거나 철회 또는 취소8.5%하겠다는 응답이 절반 이상이었다”고 밝혔다.

중견·중소기업의 상황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다. 진성훈 코스닥협회 연구정책그룹장은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 비율이 90%가 넘는데, 주식 회전율을 계산해보면 2개월에 한 번꼴로 회사의 주주가 바뀐다”며 “기업의 가치를 제고하려면 주주 간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충실 의무 대상 확대보다 연구개발Ramp;D 투자 확대 등의 방안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금융 당국은 원칙적으로 상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기업 우려를 보완할 방안도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세미나에서 “이사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경영 판단을 한 경우 민·형사적으로 면책받을 수 있도록 ‘경영판단원칙’을 제도화한다면 경영에 큰 제약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현 기자 eh@kmib.co.kr

[국민일보 관련뉴스]


▶ 네이버에서 국민일보를 구독하세요클릭

▶ ‘치우침 없는 뉴스’ 국민일보 신문 구독하기클릭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764
어제
2,068
최대
3,806
전체
698,115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