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전 생후 2개월 영아 유기 미제 사건 범인 찾았다 > 경제기사 | econom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제기사 | economics

14년 전 생후 2개월 영아 유기 미제 사건 범인 찾았다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125회 작성일 24-08-13 08:57

본문

뉴스 기사
[이투데이/기정아 기자]

뉴시스뉴시스

생후 2개월 된 여아를 한겨울 이웃집 앞에 유기한 미제 사건이 14년 만에 풀렸다.

12일 서울 서초경찰서와 MBN에 따르면 최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50대 여성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A 씨는 2010년 12월 출산한 지 두 달 된 딸을 서초구 자택 인근 이웃집 앞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지방자치단체의 의뢰를 받아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확인되지 않은 유령 아동 사건 수사에 착수했고, A 씨의 사건을 확인했다.

A 씨는 딸을 출산할 당시 임시 신생아 번호와 함께 보호자로 기록돼 있었다. 하지만 지자체가 확인하자 출산 사실을 부인했다.

경찰은 미제로 남아있던 2010년 영아 유기 사건과 A 씨의 출산 기록이 일치한다고 판단해 DNA 대조 작업을 거쳤다. 이후 조사 결과 A 씨가 친모임을 확인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외도로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없다고 판단해 유기했다"라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투데이/기정아 기자 kki@etoday.co.kr]

[관련기사]
DB손보, 대학생 서포터즈·포인핸드 유기견 봉사활동 실시
머큐리, 日 기업에 와이파이6 공유기 공급…"미국 등 해외시장 적극 진출"
의협 “PA 간호사 합법화 시도, 의사에 대한 보복성 행보"
[안재욱 칼럼] ‘최저임금제’ 폐기 못한다면 폐해라도 최소화를
소상공인연합회 차기 회장에 유기준·송치영 입후보

[주요뉴스]
[1보] 뉴욕증시, 혼조 마감...다우 0.36%↓

나만 몰랐던 최신 뉴스 영상 이투데이TV

이투데이www.etoday.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753
어제
2,041
최대
3,806
전체
691,803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