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전선 "위법사항 확인되면 법적 조치"…대한전선 "이미 기술 보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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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오진영 기자]
경찰이 LS전선의 해저케이블 기술이 경쟁업체로 유출됐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LS전선이 14일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경쟁업체로 지목된 대한전선은 같은 날 "이미 해저케이블 설비와 생산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입장을 냈다. LS전선은 이날 기술의 경쟁사 유출 관련 설명자료를 통해 "약 20년간 해저케이블 공장과 Ramp;D연구개발 등에 약 1조원을 투자했다"며 "500kV킬로볼트급 HVDC 해저케이블은 국가핵심기술로, 제조 기술 및 설비 관련 사항이 다른 국가로 유출됐을 경우 국가 안보와 국민 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최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건축 설계업체인 K건축 케이블 제조업체 대한전선을 조사하고 있다. LS전선의 해저케이블 공장 건축·설계를 맡아 온 K건축이 LS전선의 고전압 해저케이블 관련 정보를 경쟁업체인 대한전선에 넘겼다는 혐의다. LS전선에 따르면 K건축은 2008년부터 2023년까지 해저케이블 공장 1~4동 건축·설계를 전담했다. LS전선 관계자는 이에 대해 "최근 경찰이 피해자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통지했을 때 관련 사실을 인지했다"라며 "LS전선이 고소장을 접수한 것이 아니고,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K건축이 경쟁사와 거래를 했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수사상황을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향후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업체에 대한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LS전선에 따르면 해저케이블 공장은 다른 제조 공장과 다르게 업체마다 다른 레이아웃공장 배치으로 만들어진다. 해저케이블 공장의 설계는 특수 설비의 하중과 배치, 수량 등을 포함하기 때문에 경쟁사의 공장을 설계하게 되면 기술유출 위험이 있다는 것이 LS전선의 주장이다. LS전선은 "해저케이블 업종 특성상 공장 구조와 설비 배치 등을 핵심 기술로 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전선은 기술유출 의혹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공정경쟁입찰 방식을 통해 다수의 건축 설계업체 중 해당 업체를 선정했다"며 "설계업체는 케이블 설비·제조 기술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으며, 해저케이블 생산 설비는 국내외 전문 업체를 통해 제작 및 설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한전선은 "2009년부터 해저케이블 공장 및 생산에 대한 연구를 해 왔으며, 2016년 이후 당진의 기존 케이블 공장에 해저케이블 생산 설비를 설치했다"며 "2017년 이 설비에서 내부망 해저케이블을 생산해 성공적으로 납품한 실적도 가지고 있는 등 이미 해저케이블 설비 및 생산에 필요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K건축과 K건축이 설계한 대한전선 당진 해저케이블 공장을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서는 K건축의 혐의 입증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한전선은 "경찰의 지난 11일 압수수색은 피의자인 건축 설계업체 관계자의 혐의 입증을 위한 것"이라며 "대한전선과 대한전선 관계자는 이날 현재 LS전선의 해저케이블 기술을 유출한 혐의에 대해 피의자로 특정되거나 관련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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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영 기자 jahiyoun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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