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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갈등 심하면 재개발 취소"…서울 신통기획 후보지 2곳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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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0회 작성일 24-10-01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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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수유동·서대문구 남가좌동 일대 2월 입안취소 기준 신설 후 첫 사례 "신속 중단으로 갈등 최소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에서 제외된 지역. 서울시 제공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에서 제외된 지역. 서울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주민반대동의율이 높아 사실상 재개발사업이 어려운 2곳에 대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사업 추진을 취소했다. 신통기획으로 추진 중인 재개발 후보지는 총 83곳으로 줄었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9월 30일 재개발 후보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강북구 수유동 170-1일대, 서대문구 남가좌동 337-8일대에 대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를 취소했다.


이는 지난 2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개정으로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토지등소유자 25% 이상 또는 토지면적 1/2 이상이 반대하는 경우 입안을 취소한다는 기준이 신설된 이후 첫 사례다. 주민갈등이 심한 구역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사업에서 배제한다는 서울시의 원칙에 따른 것이다.

두 지역은 주민반대가 30% 이상으로 향후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입안 동의요건찬성50% 미충족, 조합설립 동의요건찬성75% 미충족 등 사업추진이 불투명하고 주민들간 심각한 갈등·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던 곳이다.

이에 따라 후보지 선정 당시 고시되었던 건축물을 분양받을 수 있는 기준일권리산정기준일은 자동 실효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건축허가제한도 향후 자치구 의견청취 등 행정절차를 밟아 해제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과거 사례처럼 주민갈등이 있는 곳은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더라도 장기간 사업정체로 인한 재산권 침해, 갈등 고착 등 지역 사회에 미치는 부작용이 상당히 크다"며 "이번 후보지 취소 결정은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 주택실장은 이어 "앞으로도 주택재개발 추진에 있어 공공성과 사업성을 고려하여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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