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서면 발급 의무 위반 현대케피코에 과징금 5천400만 원 > 경제기사 | econom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제기사 | economics

공정위, 서면 발급 의무 위반 현대케피코에 과징금 5천400만 원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28회 작성일 24-10-01 13:21

본문

기사 이미지
수급 사업자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현대케피코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현대케피코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천4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케피코는 2020년 5월부터 2023년 5월까지 13개 수급사업자와 110건의 금형 제조 등 위탁 거래를 체결하면서, 납품 시기가 누락된 하도급 계약서를 주거나 작업 시작 이후에 계약서를 발급했습니다.


또한 16개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잔금을 지급하고,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2억 4천800만 원가량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하도급 서면 발급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 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고,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에 대해서는 자진 시정을 완료한 점 등을 고려해 경고 조치했습니다.

공정위는 "국가 핵심 뿌리산업인 금형 분야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엄민재 기자 happymj@sbs.co.kr

인/기/기/사

◆ "몸 아프고 이상하다" 신고했는데…일주일 만에 발견된 50대 결국

◆ 아들 세워두고 물벼락…"학대 아니라 훈육 인정", 왜?

◆ "처음엔 괘씸했는데"…환경미화원에게 건넨 봉지 살펴보니 반전

◆ 주차장 3층 벽 뚫고 대롱대롱…차량 돌진 사고 현장 아찔

◆ 7년 6개월 만에 꺼진 불꽃…"포항 명물 사라지나?"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876
어제
2,004
최대
3,806
전체
763,375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