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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교직원, 재산 많은데 건보료는 찔끔…"수상해" 편법 딱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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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4-09-30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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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덜 내는 허위취득자 5년 만에 3배 이상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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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김윤 의원
#교직원으로 퇴직한 L씨는 소득과 재산이 많아 고액의 지역보험료를 납부하게 되자 본인의 임대사업장에 본인과 자녀를 직장가입자로 신고했다. 하지만 L씨는 별도의 사무실이 없고 자녀가 상시근무자가 아닌 점이 적발돼 1171만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추징당했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됐다 .

#연금소득으로 인해 피부양자의 자격이 상실된 M씨는 배우자의 사업장에 월 30만원의 보수를 받는 것처럼 신고해 직장가입자 자격을 부여받았다. 하지만 조사 결과 주 3회 1일 2시간 근무월 60 시간 미만 근로자 자로 확인돼 직장가입자 자격이 취소되고 957만원을 추징당했다 .

소득과 재산이 많으면서 직장가입자 자격을 허위로 취득해 최소한의 건강보험료만 내다가 적발된 사례가 급증했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격 허위취득 적발 건수가 2020년 915건 , 환수 금액은 48억 3600만원에서 2024년 8월 말 기준 2861건 , 환수 금액 182억9400 만원으로 5년 새 적발 건수는 3.1배 이상으로 , 환수 금액은 3.8 배로 각각 증가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915건에서 2021년 1051건 , 2022년 1067건, 2023년 1952건이며 올해 8월까지 2861건이 적발돼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역보험료 환수부과 금액 역시 2020년 48억3600만원에서 2021년 68억4700만원, 2022년 79억8900 만원, 2023년 153억7800만원이며 올해 8월 기준 182억9400만원으로 적발 건수의 증가와 비례해 함께 증가하고 있다 .

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받고 있는 지역가입자 중 일부가 편법으로 직장가입자로 둔갑해 소액의 보험료만 내고 있는 것이다. 직장가입자 자격 허위취득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는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

이번에 허위취득자로 적발된 K씨의 경우 개인사업자인 자신과 배우자를 직장가입자로 허위 신고해 35개월 동안 총 보험료 62만원을 납부했지만 허위취득으로 적발되고 공단으로부터 지역보험료 932 만원을 추징당했다 . K씨는 편법으로 자신이 내야 할 보험료의 6.7% 만 내며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 온 것이다 .

김윤 의원은 "정부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개편했음에도 이 같은 편법이 만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문제"라며 "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를 피하려고 편법과 꼼수가 계속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이어 "이 같은 편법 허위 직장가입자들로 인해 상처받는건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지역가입자들"이라고 지적하며 " 자신의 소득에 맞는 건강보험료 부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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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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