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셋 중 둘 "최저임금 월 230만 원은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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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 탓 사실상 임금 삭감 88.5% 공감
직장인 41% 투잡 뛰는 이유 생활비 부족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직장인 셋 중 두 명은 최저임금이 시급 1만1,000원월급 약 230만 원 이상 되길 바라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67.8%는 내년에 원하는 법정 최저임금을 월 230만 원 이상으로 답했다고 16일 밝혔다. 월 209만 원시급 1만 원 이하가 적당하다는 응답은 22.3%, 잘 모르겠다는 9.9%였다. 플랫폼 노동자·특수고용 등 모든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에는 10명 중 7명 이상73.6%이 동의했다. 고물가 탓에 사실상 임금이 삭감됐다는 데에는 88.5%가 공감했다. 매우 동의한다는 답변이 39.5%나 됐고,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1.5%에 그쳤다. 직장을 다니며 추가 수입을 위해 다른 일을 병행한 적 있다는 응답자도 10명 중 4명41.2%꼴이었다. 특히 투잡 비율은 비정규직47.5%, 여성45.8%, 비사무직46.2%, 5인 미만 사업장43.9% 등 취약 노동층에서 소폭이지만 더 높게 나타났다. 투잡을 뛴 이유복수 응답에 대해서는 물가 상승으로 생활비가 부족해서53.2%, 월급만으로 결혼·노후 등 인생계획 수립이 어려워서52.9%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실직 등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16.3%, 부모·자녀 등 가족 부양을 위해14.6%가 뒤를 이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21일부터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를 진행 중이다. 법정 기한은 이달 27일이지만 예년보다 심의 시작이 늦었던 만큼 다음 달 중하순까지 심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다분하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9,860원이라 140원1.4%만 올라도 1만 원 시대가 열린다. 최나실 기자 verite@hankookilbo.com 관련기사 - 뻔뻔한 밀양 성폭행 가해자… 이왕이면 잘 나온 사진으로 - “소변 받아먹어”… 90대 요양환자 학대한 80대 간병인 - 가족 건드리지 마 이승기, 장인 주가조작 선고 뒤집히자 낸 입장 - 뺑소니 김호중인지 몰랐다 피해 택시기사, 한 달만 합의 - 습기찬 노란 물…부부가 음식점에 놓고 간 페트병 정체에 충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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