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론바랑 메로나가 안 똑같다고?" 뿔난 빙그레…소송 패소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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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주 상대 민사소송서 패소…“메로나 포장지는 빙그레 성과” 불복
빙그레가 자사 아이스크림 ‘메로나’ 포장지를 표절했다며 경쟁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패소하자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빙그레는 최근 주식회사 서주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금지 청구 소송에서 1심 패소한 데 대해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보고자 항소를 결정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빙그레는 과일, 아이스크림 등 세부적인 요소의 결합으로 형성된 포장지의 종합적 이미지는 자사의 성과라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빙그레 측은 “제품명이 아닌 포장 자체로 식별력이 있고, 개별적 요소를 결합한 종합적인 포장 이미지가 출처 표시로 기능한다”며 “빙그레는 이런 이미지를 쌓는데 상당히 많은 질적, 양적 노력과 시간을 들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 제품 포장에 제품명이 기재돼 있음에도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초래한 경우를 수없이 많이 확인했다”며 “이 사건처럼 포장의 종합적 이미지가 보호받지 못한다면 아이스크림 포장의 한정된 형태를 고려해 볼 때 보호될 수 있는 포장지가 거의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빙그레는 1992년부터 멜론맛 아이스크림 ‘메로나’를 판매해 왔다. 서주는 2014년 메로나 포장과 유사한 멜론맛 아이스크림 ‘메론바’를 내놨다.
이를 두고 빙그레는 서주가 메로나 디자인을 베꼈다고 문제를 제기해오다 지난해 민사소송을 걸었다. 빙그레는 서주 메론바 포장지에 대해 ▲양쪽 끝은 짙은 초록색이지만 가운데는 옅은 색인 점 ▲좌우로 멜론 사진을 배치한 점 ▲네모반듯한 글씨체 등이 메로나의 포장지와 비슷한 점을 문제로 삼았다. 포장 사용 중지와 폐기도 요구했다.
하지만 지난 6일 법원은 빙그레가 서주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법원은 메로나 포장지에 대해 “수요자에게 특정 출처 상품을 연상시킬 정도로 차별적 특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상품의 포장에 사용할 수 있는 색상은 상품의 종류에 따라 어느 정도 한정돼 있어 색상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판단했다.
또 빙그레가 서주와 법정 공방을 벌인 데 대해 “과일을 소재로 한 제품에 있어 그 과일이 가지는 본연의 색상은 누구라도 이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며 “빙그레의 포장이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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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빙그레가 자사 아이스크림 ‘메로나’ 포장지를 표절했다며 경쟁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패소하자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빙그레는 최근 주식회사 서주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금지 청구 소송에서 1심 패소한 데 대해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보고자 항소를 결정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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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그레 메로나위와 서주 메론바. 각사 홈페이지 갈무리 |
빙그레 측은 “제품명이 아닌 포장 자체로 식별력이 있고, 개별적 요소를 결합한 종합적인 포장 이미지가 출처 표시로 기능한다”며 “빙그레는 이런 이미지를 쌓는데 상당히 많은 질적, 양적 노력과 시간을 들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 제품 포장에 제품명이 기재돼 있음에도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초래한 경우를 수없이 많이 확인했다”며 “이 사건처럼 포장의 종합적 이미지가 보호받지 못한다면 아이스크림 포장의 한정된 형태를 고려해 볼 때 보호될 수 있는 포장지가 거의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빙그레는 1992년부터 멜론맛 아이스크림 ‘메로나’를 판매해 왔다. 서주는 2014년 메로나 포장과 유사한 멜론맛 아이스크림 ‘메론바’를 내놨다.
이를 두고 빙그레는 서주가 메로나 디자인을 베꼈다고 문제를 제기해오다 지난해 민사소송을 걸었다. 빙그레는 서주 메론바 포장지에 대해 ▲양쪽 끝은 짙은 초록색이지만 가운데는 옅은 색인 점 ▲좌우로 멜론 사진을 배치한 점 ▲네모반듯한 글씨체 등이 메로나의 포장지와 비슷한 점을 문제로 삼았다. 포장 사용 중지와 폐기도 요구했다.
하지만 지난 6일 법원은 빙그레가 서주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법원은 메로나 포장지에 대해 “수요자에게 특정 출처 상품을 연상시킬 정도로 차별적 특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상품의 포장에 사용할 수 있는 색상은 상품의 종류에 따라 어느 정도 한정돼 있어 색상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판단했다.
또 빙그레가 서주와 법정 공방을 벌인 데 대해 “과일을 소재로 한 제품에 있어 그 과일이 가지는 본연의 색상은 누구라도 이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며 “빙그레의 포장이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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