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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그레, 서주 상대 메로나 포장지 카피 의혹 항고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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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8회 작성일 24-09-3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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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메로나 패키지 관련해 법원의 판단 다시 받기 위해 항고
빙그레, 서주 상대 메로나 포장지 카피 의혹 항고 결정
서주의 메론바 패키지 디자인. 연합뉴스
메로나 아이스크림 포장 패키지 사용을 두고 서주와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빙그레가 항소를 결정했다.

빙그레는 30일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보고자 항소를 결정해 금일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빙그레는 지난 6일 서주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바 있다.

서주가 지난 2014년 출시한 멜론맛 아이스크림 메론바는 빙그레 메로나와 포장이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빙그레가 메로나를 출시한 것은 지난 1992년으로 서주의 메론바보다 20년 이상 앞선다.


빙그레는 서주가 메로나의 디자인을 베꼈다고 문제를 제기해오다 상표권의 중요성이 대두되자 지난해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출시된 지 30년이 넘은 메로나는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아이스크림 가운데 하나이며 수출도 증가 추세다.

빙그레는 항소 이유에 대해 "메로나의 고유한 제품 이미지는 포장 자체가 주는 식별력이 중요하다"면서 "빙그레는 메로나의 고유한 포장 이미지를 쌓는 데 큰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러한 제품 포장의 종합적 이미지를 보호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으로 항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포장에 제품명이 기재돼 있음에도 소비자에게 혼동을 초래한 경우가 수없이 많이 확인된다"면서 "이 사건 포장의 종합적 이미지가 보호받지 못한다면 보호될 수 있는 포장지가 거의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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