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라서면 노후도 폭망"…국민연금 분할 수급자 10년새 이렇게 늘었다고? > 경제기사 | econom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제기사 | economics

"갈라서면 노후도 폭망"…국민연금 분할 수급자 10년새 이렇게 늘었다고?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207회 작성일 24-06-14 08:19

본문

뉴스 기사
女 6만8239명88%, 男 9182명12%
10년새 6.5배 늘어 8만명 육박
월평균 수령액 24만7천원에 불과
연금 최고 분할액은 198만4천원


quot;갈라서면 노후도 폭망quot;…국민연금 분할 수급자 10년새 이렇게 늘었다고?

이혼한 배우자전 남편이나 아내의 국민연금을 나눠 받는 수급자가 10년 새 6.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분할연금’을 신청해서 받는 수급자는 지난 2월 기준 7만 7421명이며, 성별로는 여성이 6만 8239명88.1%, 남성이 9182명11.9%으로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렇지만 분할연금의 월평균 수령액은 24만7482원에 불과했다. 올해 1인 가구 최저생계비기준 중위소득 32%인 월 71만3102원의 34.7% 수준에 그친다. 최고액은 월 198만4천690원이었다

분할연금 제도는 자녀를 키우고 집안일을 하느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더라도 혼인 기간 정신적· 물질적으로 기여한 점을 인정해 일정 수준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1999년 도입됐다.

2010년까지만 해도 분할연금 수급자는 4632명에 머물렀지만, 해마다 증가하면서 2020년 4만 3229명, 2021년 5만 3911명, 2022년 6만 8196명, 지난해 7만 5985명을 기록했다.

올해 2월 현재 분할연금 수급자는 10년 전인 2014년과 비교해 6.5배로 증가했다.

분할연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혼인을 5년 이상 유지했어야 하고,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여야 한다.

또 분할연금 신청자 본인은 물론 이혼한 배우자가 모두 노령연금을 받을 나이1953년생 이후부터 출생 연도별로 61∼65세에 도달해야 한다.

2016년까지는 혼인 기간 형성된 연금 자산에 대해 일률적으로 5:5로 연금을 나눴지만, 2017년부터는 당사자 간 협의나 재판을 통해 분할 비율을 정할 수도 있다.

가출이나 별거 등으로 가사나 육아 등을 부담하지 않는 등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인정한 기간 등은 분할연금 산정 과정에서 제외된다.

또한 분할연금을 청구할 권리는 수급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다만 이혼 발생 시기와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 발생 시기, 본인의 노령연금 수급연령 도달 시기 사이에는 시간적 격차가 존재해 일반적인 연금청구권과 달리 지급 사유 도래 전 연금을 미리 청구할 수 있도록 ‘선청구’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분할연금 수급권 발생 예정자는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분할연금 지급 선청구서’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해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분할연금을 사전에 청구하더라도 모든 수급요건을 충족해 분할연금 수급권이 발생해야 실제 분할연금이 지급된다.

노원구 공공 텃밭서 발견된 빨간 꽃…정체 확인되자 ‘발칵’

“리튬 대박 터지나”…한국, 2만5천톤 묻혀있는 ‘이곳’ 단독탐사

십자가에 손발 묶여 총살되는 순간 생생…독립운동가 희귀사진 첫 공개

한국인이 존경하는 인물 ‘톱10’에 처음 들어갔다…이 분은 누구?

“만기 채우면 원금 2배에 난리”…오늘부터 딱 5일만 파는 ‘이 상품’ 뭐길래

[ⓒ 매일경제 amp;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394
어제
1,831
최대
3,806
전체
683,117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