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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배민 조사…음식값-할인혜택 강요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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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8회 작성일 24-09-30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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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앱보다 낮거나 같게 요구

경쟁 막고 수수료 상승 유발 판단

배민 “경쟁사가 먼저 시작해 대응”


배달의민족배민이 음식값과 할인 혜택 등을 다른 배달 애플리케이션앱과 같은 수준으로 맞추도록 입점 업체에 강요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매장 가격과 배달 가격이 다른 ‘이중 가격제’를 사실상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위법 여부를 살펴볼 계획이다. 배민 측은 “‘최혜 대우 요구’는 경쟁사가 먼저 시작했고 그에 대한 대응책이었다”고 반박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배민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공정위는 배민이 올 5월 무료 배달 구독 서비스인 ‘배민클럽’을 도입하면서 점주들에게 다른 배달 앱을 통해 판매할 때보다 가격을 낮거나 동일하게 맞추도록 한 행위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입점 업체에 판매 가격 등을 타사 플랫폼과 같거나 유리하게 맞춰달라고 요구하는 최혜 대우 요구는 현행 공정거래법 위반이다.

공정위는 배민의 최혜 대우 요구를 배달 앱 간 경쟁을 막고 수수료 상승을 가져온 핵심 원인으로 보고 있다. 최혜 대우 요구 조항이 없을 경우 만약 배민이 배달 수수료를 올리면 점주는 배민에서 판매하는 상품 가격만 올리면 된다. 이때 소비자는 더 싸게 구입할 수 있는 다른 앱을 사용하게 된다. 배민은 이용자를 유지하거나 늘리려면 다시 수수료를 낮출 수밖에 없다. 하지만 최혜 대우 요구 조항으로 이 같은 시장의 가격 조정 기능은 사라지게 된다. 점주는 기존 가격에 물건을 판매해 수수료 인상 부담을 모두 떠안거나 판매 가격을 올려 소비자에게 떠넘기게 되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위법 행위 여부를 조사하고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배민이 7월에 도입한 ‘동일 가격 인증제’ 역시 최혜 대우 요구에 해당하는지 따져보고 있다. 동일 가격 인증제는 매장 가격과 배달 가격이 같다고 검증된 업체에 ‘매장과 같은 가격’이라는 표시를 하는 제도다.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이날 “최혜 대우 요구는 지난해 8월 경쟁사가 먼저 시작해 관계 당국의 제재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방어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세종=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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