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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약 해외직구는 불법…관세청, 밀수입 수의사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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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19회 작성일 24-08-13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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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 1,500만 시대죠.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관심도가 자연스레 높아지다 보니, 불법 반입 문제가 만연해졌는데요.

의약품을 밀수입한 수의사까지 적발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장한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병원에서 파는 약과 다를 바 없어 보이는 제품.


하지만 가까이 들여다보니 의약품 필수 기재 사항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 약들은 국내 허가를 받지 않은 동물용 의약품으로, 모두 적법한 수입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내에 반입됐습니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동물용 의약품을 밀수입한 수의사 A씨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약 6년에 걸쳐 시가 10억원 상당의 동물용 의약품을 달력, 사료 등으로 위장해 국내에 들여왔습니다.

감시를 피하기 위해 가족과 지인 등의 주소지로 분산해 배송받는 수법을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밀수입된 미허가 동물용 의약품은 A씨의 동물병원에서 처방되거나, 수의사들이 모인 인터넷 카페를 통해 판매됐습니다.

현행법상 동물용 의약품은 동물병원이나 약국 등 정해진 장소에서만 판매 가능합니다.

그런데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늘자 이 같은 불법 행위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도 동물용 의약품을 해외 직구를 통해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보입니다.

불법임을 인지하면서도, 유명 직구 사이트의 우회 주소를 구하는 글이 가득합니다.

<서울세관 관계자>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인구가 크게 증가하고 해외 미허가 동물의약품이 간이한 통관 제도를 악용해 국내에 불법 반입될 우려가 큼에 따라…."

서울세관은 동물용 의약품의 불법 반입을 철저히 단속하겠단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장한별입니다. good_star@yna.co.kr

[영상취재기자 : 김상윤·이정우]

#동물용의약품 #직구 #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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