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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테무 어린이 제품서 발암물질"…직구 제품 또 안전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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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61회 작성일 24-06-14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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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해외 직접구매직구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화장품과 어린이 제품 일부에서 중금속과 등 유해 물질이 또 나왔다. 오토바이용 안전모 10개 중 8개는 충격을 전혀 흡수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은 알리·테무·큐텐 등 3개 해외 직구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화장품, 어린이 제품, 차량용 방향제, 이륜자동차 안전모 등 88개 제품의 안전성을 검증한 결과 27개30.7%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4일 밝혔다.

먼저 화장품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 소비자원은 직접 피부에 사용하는 아이섀도·볼 터치·립글로스 등 색조화장품 40종을 조사해 7개17.5% 제품에서 유해 물질을 발견했다. 아이섀도 등 눈용 화장품 3개에서는 크롬 또는 납이, 볼용 화장품 3개에서는 크롬이 검출됐다. 입술용 화장품 1개에서는 적색 타르색소가 나왔다. 크롬은 발암물질이고, 적색 타르는 성장장애나 간 기능 이상을 일으키는 물질이다.


어린이 제품 10개 중 4개는 안전기준에 부합하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어린이 제품 28개 중 11개39.3%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중금속 등 유해 물질을 확인했다. 여름철 물놀이용품 9개 가운데 7개77.8%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고, 5개 제품은 카드뮴도 기준치를 초과했다. 테무에서 판매하는 수영 튜브에서는 기준치를 295배 초과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정자 수 감소나 불임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알리와 큐텐에서 판매하는 오토바이 안전모 10개 중 9개90.0% 제품은 국내 충격 흡수성 기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8개 제품은 시험 결과 충격을 전혀 흡수하지 못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체결한 ‘자율 제품 안전 협약’에 따라 산하기관인 소비자원은 알리와 테무의 해당 제품 판매를 차단했다. 큐텐도 소비자원의 권고를 수용해 위해 제품을 판매하지 않기로 했다.

세종 강동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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