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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적자 수백억인데…7년치 임금 달라는 SM티케이케미칼 해직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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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21회 작성일 24-06-17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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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에 위치한 SM티케이케미칼 공장의 모습 사진SM티케이케미칼 경북 구미에 위치한 SM티케이케미칼 공장의 모습 [사진=SM티케이케미칼]
"누가 구조조정을 하고 싶어서 합니까. 회사 적자가 수백억원이에요. 수백명한테 위로금으로 7년치 임금을 어떻게 지급합니까."

이동수 SM티케이케미칼 대표의 한탄이다. 이 대표는 16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막막한 심정을 털어놨다. 최근 회사 생산량이 10분의 1로 줄어들고 감당하기 어려운 적자가 쌓이면서 피눈물을 흘리는 심정으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는 게 이 대표 설명이다.

SM그룹 계열사 SM티케이케미칼은 지난해 폴리에스터사업폴리사업부을 접으면서 근로자 200여명을 정리해고했다. 이 과정에서 해직자들은 경영진과 사측을 강하게 비난했고, 양측 갈등이 거세지면서 사측과 해직자들은 결국 법정에서 만나게 됐다.


이 대표는 "기업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죄인처럼 고개를 숙여야 하는 현실이 억울하다. 회사의 하루 생산량이 한 달 기준으로 3일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다"며 "그럼에도 노동조합들은 계속해서 보상금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식이면 어느 경영인이 회사를 꾸려나갈 수 있겠느냐"고 한탄했다.

노동위원회 판정서 등에 따르면 해직자 측은 위로금으로 통상임금 85개월분7년 1개월을 요구했다. 사측이 제시한 28개월분과 차이가 컸다. 사측은 근로자 평균 임금에 85개월분을 곱하면 위로금 규모가 약 393억원이나 된다고 설명했다.

이후 사측이 협상안으로 35개월분을 제시하며 한발 물러섰지만, 해직자 측이 거부했다. 결국 사측은 이후 희망 퇴직 접수에 나섰고, 28개월분을 희망 퇴직금으로 제시했다. 해직자 측은 뒤늦게 35개월분을 받아들이겠다고 했으나, 이미 희망 퇴직 접수에 나선터라 되돌리기는 힘들었다.

사측은 해직자 측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 법적인 절차에 맞춰 협상안을 도출해 내고 싶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해직자 측의 강경 대응으로 협상에 진척이 없다고 한다.

이 대표는 "우리는 그동안 최선을 다해 대화하고 처우 개선을 하려 했다"며 "급여와 법정 퇴직금, 수개월 동안 휴업수당을 모두 지급하는 등 법에 의한 임금을 미지급하거나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사측은 그 근거로 월 생산량이 급감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늘어난 정규직 인원을 예시로 들었다. SM티케이케미칼의 폴리에스터사업은 월 생산량이 지난 2013년 8993톤에서 2020년 763톤으로 90% 이상 줄었다. 생산량이 10분의 1 수준으로 줄었지만, 정규직은 2013년 249명-gt;2020년 250명 오히려 1명이 늘어났다.

이 대표는 "사측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고자들은 계속해서 집회와 시위로 회사의 영업과 생산을 방해하고 이미지를 훼손하는 것은 물론이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노사상생이라는 도의도 무시하고 있다"며 "회사가 망하면 해직자 측도 일할 곳이 없어지는데, 대체 무슨 생각인지 묻고 싶다"고 전했다.

현재 해직자들은 대전지방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또 지난 2월부터 국회와 서울 강서구 SM그룹 연구개발센터 등에서 악랄한 SM그룹 티케이케미칼 기업사냥꾼 SM그룹 회장은 자폭하라 등의 비난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집회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또 SM그룹 회장 일가가 지난 3월 비영리재단에 3200억원을 기부한 것을 겨냥, 3200억 재단 기부 SM그룹 회장의 웃음 뒤에 209명 무일푼 해고자들 피눈물 난다 등의 주장도 펼치고 있다.

소만식 SM 티케이케미칼 해고 근로자 대표는 아주경제에 억울하다는 태도를 전했다. 그는 "처음 협상에서 85개월분을 제시했던 것은 사실이다. 지난 LG전자가 희망퇴직에 돌입하며 받았던 위로금이 90개월 치라 우리도 도전해 본 것"이라며 "다만 협상의 기술적인 측면에서 말했던 것이지 다 받겠다고 생각했던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앞서 LG전자는 지난 2022년 현재 기능직 전사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신청받았다. 당시 희망퇴직은 위로금 조건이 파격적이란 평가가 나왔다. 만 57세 이하 근무자의 경우 근속 년수 3~6년 미만은 고정급기본급의 60개월치를 받고, 6~10년 미만 근무자는 75개월치를 받으며, 10년 이상 근무자는 90개월치를 받았다.


아주경제=김정훈 기자 sjsj1633@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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