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 사다리 걷어차는 세금…서울에선 7명 중 1명 상속세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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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세종=박광범 기자, 김주현 기자, 세종=유재희 기자] [MT리포트]중산층 사다리 걷어차는 상속세①
[편집자주] 1950년 제정된 상속세법은 숱한 개정 과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상속세는 부의 대물림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세금이다. 한마디로 부자들을 위한 세금이었다. 하지만 최근 상속세 대상이 중산층으로 넘어오고 있다. 1997년 이후 상속세 공제액을 조정하지 않은 결과다. 집 한 채 가진 중산층에게 상속세는 재앙이다. 어렵게 형성된 중산층의 사다리를 걷어차는 상속세를 알아본다.
12일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상속세 과세자이하 결정인원는 1만5760명이다. 과세자와 과세미달자를 분모34만8159명에, 과세자를 분자에 뒀을 때 과세비율은 4.53%다. 해당 비율은 2005년 0.8%에 불과했다. 10년 전인 2012년에도 2.16% 수준이었다. 기울기가 눈에 띄게 가팔라졌다. 국세청은 이번달 중하순 경에 지난해 상속세 결정현황을 발표한다. 최근 추세로 봤을 때 과세비율은 5~6% 수준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집값이 다소 주춤했지만 상속세가 6개월의 신고기한, 이후 9개월의 최종 결정 과정을 거친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난해 상속세 과세비율도 2022년 집값 상승분을 반영할 전망이다. 원윤희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대부분 회원국의 상속세 과세비율은 1%대 미만"이라며 "4~5%대의 과세비율을 두고 아직 부자 세금이라고 하겠지만 대부분의 국가와 비교하면 어마어마하게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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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 세금이 돼 버린 상속세…27년째 제자리인 상속세 공제 탓
━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는 1996년 말 상속세 전부개정 때 도입해 이듬해부터 적용했다. 이후 공제액은 한번도 바뀌지 않았다. 당시 5억원의 가치는 지금과 다르다. 당시 집값 기준으로는 서울 강남의 50~60평대 아파트 가격이다. 집값을 고려하지 않은 순수 물가상승률로도 지금 8억원 이상의 가치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에 집값이 많이 오르면서 상속세 사정권에 들어온 1주택자가 많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1억9773만원이다. 상속세는 공시가격를 기준으로 하는 종합부동산세와 달리 시가를 따진다. 별도의 채무가 없다면 서울 1주택자는 상속세를 걱정해야 한다.
상속세는 또 다른 부자 세금인 종부세와도 엇박자를 낸다.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액은 12억원공시가격이다. 공시가격이 대략 시가의 70% 정도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종부세를 내지 않는 사람 중에서도 상속세 대상자가 적지 않다. 일각에서 1주택자에 한해 상속세 공제액을 종부세와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국민들은 다른나라 국민들보다 자식에 대한 상속 동기가 아주 강한데 상속세는 이를 부의 세습이라고 잘못 규정하고 높은 세율을 부과한다"며 "상속세가 중산층의 세금이 돼선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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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라파고스 세제인 한국의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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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제기가 잇따르자 변화의 조짐도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유산세 방식의 상속세를 유산취득세유가족 기준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부자 감세에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였던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상속세 일괄공제를 1억~2억원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 상속세가 중산층 세금이 됐다는 판단에서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상속세 과세기준은 소비자물가와 연계해서 올려야 한다"며 "이른바 인플레이션 택스Inflation Tax에 더해 배우자 상속에는 세금을 물리지 말고, 1주택자가 상속 받고 그 상속인이 그 집에서 거주한다면 상속 공제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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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세종=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김주현 기자 naro@mt.co.kr 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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