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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속도 확 높이고…그린벨트 해제로 8만 호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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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08회 작성일 24-08-08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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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 지원 개념 바꿔 재건축 속도 획기적 향상
인허가 지연 막기 위해 지자체 합동조정회의 신설
공사비 이견 생기면 전문가 파견 의무화
전용 85㎡ 이하 주택 공급 의무도 폐지하기로
투기 막기 위해 서울 그린벨트 전역 토허제 지정


[앵커]

이번 주택공급 대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도심 내 아파트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 재건축·재개발 속도를 크게 높인다는 것입니다.

또한 서울과 수도권의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8만 호의 신규 택지 후보를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김기봉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정부는 일단 현재 서울에서 진행 중인 37만 호의 재건축·재개발을 앞당기기 위해 정비사업의 기본 개념을 규제에서 지원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무엇보다 정비사업의 최대 난제인 복잡한 절차와 긴 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인다는 것입니다.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을 동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도 동시에 수립, 일괄 인가하기로 했습니다.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 요건도 현행 75%에서 70%로, 동별로는 1/2에서 1/3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관계 기관의 이견으로 인허가가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자체 합동조정회의를 신설하되, 이후에도 지연될 경우 국토부가 직접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조합과 건설사가 공사비로 인한 갈등이 생길 경우 전문가 파견을 의무화 하기로 했습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 : 복잡한 사업 절차는 최대한 하나로 묶고, 행정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토부와 지자체가 적극 개입하여 이를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재건축 사업자와 1주택 원조합원에 대해 취득세를 최대 40%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정비사업의 최대 용적률도 법정 상한 기준에서 추가로 허용해 역세권은 390%까지, 일반 정비사업은 330%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건축물 높이 제한, 공원 녹지 확보 기준도 완화하고, 전용 85㎡ 이하 주택 공급 의무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박합수 /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교수 :용적률 확대까지 하면서 재건축 촉진을 통해 전체적인 공급이 많이 늘어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엔 다소 한계가 있는 점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택지 조성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과 인근 수도권의 그린벨트를 풀어 내년까지 당초 계획의 4배 규모인 8만 호의 신규 택지 후보지를 오는 11월에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예상 후보지에 투기를 막기 위해 신규택지 발표 때까지 서울 그린벨트 전역과 인접 수도권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시 지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LH가 조성한 수도권 공공택지에 대해 22조 원 규모의 미분양 매입 확약을 제공해 조기착공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기봉입니다.

영상편집 : 김희정

디자인 : 백승민, 이나은

YTN 김기봉 kgb@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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