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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쇼No Show 이제 그만…페널티 강화하는 항공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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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51회 작성일 24-06-14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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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임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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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B787-9/사진= 대한항공 제공
국내 대형 항공사들이 예약 취소 없이 비행기에 탑승하지 않는 일명 노쇼NO SHOW로 인한 페널티 강화에 나선다. 성수기 등 여행 수요가 높은 시기에 노쇼가 발생하면 항공사뿐만 아니라 다른 승객에까지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13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다음달 1일부터 국내선 예약부도 위약금을 기존 8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2배 가량 올리기로 했다. 예약부도 위약금이란 항공권 예약을 한 고객이 예약 취소 없이 항공기에 탑승하지 않는 일명 노쇼 상황에서 무는 위약금이다.

대한항공은 기존에 예약 부도 후 항공권을 환불할 경우 예약부도 위약금과 환불수수료를 함께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예약부도 위약금만 물게 할 방침이다. 환불수수료가 정상운임 기준 3000원, 할인운임 5000원, 특가운임 7000원, 보너스 항공권 500마일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인상 폭은 4000원 수준인 셈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2008년 10월 국내선 예약부도위약금제도 도입 후 금액 변동 없이 유지해왔지만 더 건전한 예약문화 정착과 실 수요 고객에게 더 많은 예약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위약금을 인상하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대한항공은 지난해 말에도 국제선 예약부도위약금 규정을 바꾸며 페널티를 강화했다. 기존에는 거리에 따라 위약금을 달리 했는데, 국제선 단거리한국, 일본, 중국, 홍콩, 대만, 몽골, 블라디보스토크, 이르쿠츠크 5만원, 국제선 중거리동남아, 서남아, 타슈켄트 7만원, 국제선 장거리미주, 유럽, 중동, 대양주, 아프리카 12만원 등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15일부터는 좌석 등급에 따라 위약금을 나눠 국제선 일반석 10만원, 국제선 프레스티지석 30만원, 국제선 일등석 30만원 등으로 변경했다. 단거리 비행편을 예약하더라도 최소 10만원의 예약부도위약금을 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페널티가 커졌다.

출국장 입장 후 탑승을 취소하면 위약금이 각각 20만원씩 할증되는 규정은 동일하게 이어진다. 이는 극성 팬들이 아이돌 그룹을 따라 비행기에 탑승한 뒤 내리고 환불하는 사례가 계속되자 2018년부터 추가된 위약금이다. 하차한 승객이 보안점검을 다시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항공편이 지연되는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아시아나항공도 지난 4월부터 국내선 환불 수수료와 예약부도 위약금을 올렸다. 이코노미 정상운임 환불 수수료는 3000원으로 동결됐지만 할인운임의 경우 7000원에서 8000원으로, 특가운임은 9000원에서 1만2000원으로 바뀌었다. 예약부도 위약금 역시 모든 클래스에서 1만원에서 1만5000원으로 비싸졌다.

항공업계 한 관계자는 "노쇼고객이 많아지면 항공사뿐만 아니라 정시성에도 영향을 미쳐서 다른 승객들에 피해를 주게 된다"며 "이들의 향해 일종의 경고성으로 위약금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찬영 기자 chan0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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