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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찾아가 어깨동무 귀엣말 살해 협박 공공기관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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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8회 작성일 24-09-30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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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200만원…재판부 "피해자 공포심 느끼기에 충분"

공무원 찾아가 어깨동무 귀엣말 살해 협박 공공기관 직원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자기 아들에게 과태료 처분을 내린 데 격분해 담당 공무원을 찾아가 협박한 공공기관 직원이 벌금 200만원을 물게 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9단독고영식 재판장은 협박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직업을 공공기관 임직원으로 밝힌 A씨는 지난해 10월 6일 대전세관 공무원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세관 조사팀이 자기 아들에게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 처분을 내린 데 불만을 품고 대전세관에 20여차례 민원을 제기했고, 받아들여지지 않자 직접 대전 유성구에 있는 청사 정문 앞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만나기까지 했다.

두 사람의 만남을 지켜본 목격자에 따르면 A씨가 피해자와 어깨동무하고 귀엣말로 무언가를 속삭였다.

A씨는 피해자에게 우리 가족이 받은 고통 돌려주겠다. 죽여버리겠다 등의 협박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했고, 범행 경위, 수법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young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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