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내년 3월 이후 재개할 듯…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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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공매도가 내년 3월 이후 전면 재개될 전망입니다.
공매도 거래 때 기관투자자가 주식을 빌렸다 갚는 기간을 최장 12개월로 제한하고, 이를 연장할 수 있는 횟수도 한정됩니다. 개인투자자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던 현행 공매도 거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기관투자자의 대차거래 상환 기간 등을 개인과 동일하게 맞추겠다는 것입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오늘13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아울러 당정은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과 제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인/기/기/사 ◆ "가족이었는데" 인천 시민 눈물…새벽 습격에 허망한 죽음 ◆ "탈출해야" 부산을 미국으로 착각…공포의 도주극 전말 ◆ 경주 앞바다서 발견된 7.8m 사체…해경에 들어온 신고 ◆ 철거 예정 모텔서 치솟은 연기…의정부서 쏟아진 신고 ◆ 싱크대에 발 담그더니…유명 밀크티 프랜차이즈 영상 발칵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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