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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띄우기 꼼짝마!…정부, 강남 3구·마용성 기획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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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14회 작성일 24-08-13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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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띄우기 꼼짝마!…정부, 강남 3구·마용성 기획조사
강남·서초·용산 아파트. /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오늘13일 아파트값 담합, 업up계약, 대출 규정 위반 등 이상거래에 대한 기획조사에 돌입했습니다.

최근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과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집값 담합 같은 시장 교란행위 신고가 증가하자 집값 띄우기를 막겠다는 경고성 메시지를 내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강남 3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지역에서의 조사를 시작으로 1기 신도시를 포함한 수도권 전 지역으로 점검 대상을 확대합니다.

특히, 시세보다 집값을 높여 계약한 뒤 차액을 반환해 집값을 띄우는 업계약 사례를 감지하고 집중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오늘13일부터 올해 말까지 5개 현장점검반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점검 대상은 올해 주택 거래 중 자금조달계획의 적정성이 의심되거나 허위 거래 신고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거래입니다.

현장점검반에는 국토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금융감독원, 지방자치단체서울시·경기도·인천시,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참여합니다.

국토부는 현장점검반 운영과 함께 올해 수도권 주택거래 신고 전체를 대상으로 내년 4월까지 세 차례에 걸친 기획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특히, 신고가 거래 신고 후 해제하거나, 장기간 미등기 상태로 두는 등의 가격 띄우기 의심 거래, 자기 자금 비율이 과소한 편법대출 의심 거래를 집중적으로 살핍니다.

수도권 신규 택지 발표 전까지 서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과 인접지역 토지 이상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도 합니다.

국세청은 탈세 의심 사례로 통보된 건을 자체 보유 과세 정보와 연계해 자금 출처를 분석하고, 탈루 행위가 확인되면 세무 검증을 할 계획입니다.

금융위와 행정안전부는 금융회사 검사를 통해 대출 규정 미준수 의심 사례를 확인하고, 대출금을 용도 외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확인된다면 대출금 회수 조치를 합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금융위,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지자체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이상거래 모니터링과 현장 점검, 실거래 조사를 통해 투기 수요는 철저히 차단하고 불법적인 거래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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