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배민 조사…음식값-할인혜택 강요 의혹 > 경제기사 | econom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제기사 | economics

공정위, 배민 조사…음식값-할인혜택 강요 의혹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31회 작성일 24-09-30 03:31

본문

다른 앱보다 낮거나 같게 요구

경쟁 막고 수수료 상승 유발 판단

배민 “경쟁사가 먼저 시작해 대응”


배달의민족배민이 음식값과 할인 혜택 등을 다른 배달 애플리케이션앱과 같은 수준으로 맞추도록 입점 업체에 강요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매장 가격과 배달 가격이 다른 ‘이중 가격제’를 사실상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위법 여부를 살펴볼 계획이다. 배민 측은 “‘최혜 대우 요구’는 경쟁사가 먼저 시작했고 그에 대한 대응책이었다”고 반박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배민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공정위는 배민이 올 5월 무료 배달 구독 서비스인 ‘배민클럽’을 도입하면서 점주들에게 다른 배달 앱을 통해 판매할 때보다 가격을 낮거나 동일하게 맞추도록 한 행위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입점 업체에 판매 가격 등을 타사 플랫폼과 같거나 유리하게 맞춰달라고 요구하는 최혜 대우 요구는 현행 공정거래법 위반이다.

공정위는 배민의 최혜 대우 요구를 배달 앱 간 경쟁을 막고 수수료 상승을 가져온 핵심 원인으로 보고 있다. 최혜 대우 요구 조항이 없을 경우 만약 배민이 배달 수수료를 올리면 점주는 배민에서 판매하는 상품 가격만 올리면 된다. 이때 소비자는 더 싸게 구입할 수 있는 다른 앱을 사용하게 된다. 배민은 이용자를 유지하거나 늘리려면 다시 수수료를 낮출 수밖에 없다. 하지만 최혜 대우 요구 조항으로 이 같은 시장의 가격 조정 기능은 사라지게 된다. 점주는 기존 가격에 물건을 판매해 수수료 인상 부담을 모두 떠안거나 판매 가격을 올려 소비자에게 떠넘기게 되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위법 행위 여부를 조사하고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배민이 7월에 도입한 ‘동일 가격 인증제’ 역시 최혜 대우 요구에 해당하는지 따져보고 있다. 동일 가격 인증제는 매장 가격과 배달 가격이 같다고 검증된 업체에 ‘매장과 같은 가격’이라는 표시를 하는 제도다.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이날 “최혜 대우 요구는 지난해 8월 경쟁사가 먼저 시작해 관계 당국의 제재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방어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세종=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799
어제
1,981
최대
3,806
전체
761,294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