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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기존 빌라 1주택도 무주택자 인정…청약가점 단숨에 최대 3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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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18회 작성일 24-08-11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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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공급대책 파장]
빌라 공시가 1.6억→5억까지 확대
신규 구입 외 ‘기존 보유자’도 대상

서울에서만 비아파트 100만명
수도권 청약 경쟁은 더 심해질듯


[단독]기존 빌라 1주택도 무주택자 인정…청약가점 단숨에 최대 32점 껑충

서울서 ‘전용면적 85㎡ 이하면서 공시가격 5억원 이하’ 단독주택·빌라 등을 보유 중인 1주택자들의 청약 가점이 대폭 오를 전망이다. 비非아파트 구입자를 청약시 무주택으로 인정해주는 범위 확대 대상에 기존 주택 보유자도 해당되기 때문이다.


이들은 한 순간에 무주택자로 돌변하면서 주택 보유기간에 따라 청약 가점이 최대 32점무주택기간 만점 늘어나게 된다. 공급부족에 따른 새 아파트 선호 현상이 심해지면서 가뜩이나 ‘가점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는 청약 시장이 더욱 과열될 것으로 우려된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8·8 공급대책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비아파트 구매자를 청약 때 무주택으로 인정해주는 범위 확대’ 적용 대상에 기존 보유 가구가 포함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빌라 등 비아파트의 취득 시점과 관계없이 모든 소유자에게 혜택이 돌아간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는 11월경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관련기사 A25면

정부는 8·8공급대책에서 아파트로 쏠린 주택시장을 정상화 한다는 목적으로 비아파트 구입자의 청약 시 무주택 인정 기준을 크게 완화했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전국 주택 매매 시장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76.1%로 역대 가장 높았다.

국토부는 청약 때 무주택으로 인정해주는 범위를 수도권 기준으로 ‘전용면적 60㎡ 이하면서 공시가격 1억6000만원 이하’시세 약 2억5000만원에서 ‘전용면적 85㎡ 이하면서 공시가격 5억원 이하’로 바꿨다.

이는 청약시장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정부가 정의한 ‘비아파트’에는 단독·다가구주택과 연립·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이 모두 포함된다. 국토부 기준을 충족한 비아파트를 한 채만 소유했다면 무주택자로 간주돼 보유기간에 따라 청약 가점이 최대 32점 늘어난다는 얘기다. 주택 소유 이력이 이것 외에 없었다면 생애최초 특별공급 등 특별공급도 지원할 수 있다. 비아파트 한 채, 아파트 한 채 등 주택 2채를 보유한 다주택자도 이번 조치로 1주택자가 돼 추첨제 청약에 도전할 수 있다.

이번 대책으로 새롭게 청약시장으로 유입되는 인구는 상당할 전망이다. 공시가격이 5억원 이하인 빌라 시세는 대략 8억원 안팎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6월 이후 서울에서 매매된 연립·다세대 4480건 중 매매금액이 8억원을 넘는 거래는 단 207건4.6%에 불과했다. 서울 등 수도권에 있는 빌라 대부분 면적 기준만 맞으면 정부 대책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혜택을 받을 빌라 소유자 규모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면서도 “상당한 규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통계청의 2023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에 있는 주택의 40.2%는 연립·다세대 등 비아파트다. 서울에서 주택을 소유한 사람의 86%는 1주택자2022년 주택소유통계라는 점을 감안하면, 서울에서 비아파트를 소유한 가구는 약 100만가구로 추산된다.

최근 청약시장은 안그래도 고가점자가 쏟아지는 상황이다. 올해 4월 청약통장 가입기간 만점 기준인 ‘ 15년 이상’ 가입자가 청약부금·예금·저축에서만 135만871명이었는데, 6월에 2009년 시작된 청약종합저축 15년 이상 가입자까지 더해져 321만4357명이 됐다. 두 달 만에 2.3배나 급증했다

정지영 아임해피 대표는 “빌라 보유자 가점이 최대 32점 늘어나면 가뜩이나 과열된 수도권 청약시장에 기름을 붓는 꼴”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선 형평성 문제도 제기한다. 한 40대 청약 대기자는 “빌라를 살리려는 정부 의도는 알겠으나 기존 소유자에게까지 혜택을 주는 건 정책 의도와도 맞지 않는다”며 “그간 청약당첨을 위해 무주택을 유지해온 사람들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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