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교직원, 재산 많은데 건보료는 찔끔…"수상해" 편법 딱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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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덜 내는 허위취득자 5년 만에 3배 이상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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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김윤 의원 |
#연금소득으로 인해 피부양자의 자격이 상실된 M씨는 배우자의 사업장에 월 30만원의 보수를 받는 것처럼 신고해 직장가입자 자격을 부여받았다. 하지만 조사 결과 주 3회 1일 2시간 근무월 60 시간 미만 근로자 자로 확인돼 직장가입자 자격이 취소되고 957만원을 추징당했다 .
소득과 재산이 많으면서 직장가입자 자격을 허위로 취득해 최소한의 건강보험료만 내다가 적발된 사례가 급증했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격 허위취득 적발 건수가 2020년 915건 , 환수 금액은 48억 3600만원에서 2024년 8월 말 기준 2861건 , 환수 금액 182억9400 만원으로 5년 새 적발 건수는 3.1배 이상으로 , 환수 금액은 3.8 배로 각각 증가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915건에서 2021년 1051건 , 2022년 1067건, 2023년 1952건이며 올해 8월까지 2861건이 적발돼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역보험료 환수부과 금액 역시 2020년 48억3600만원에서 2021년 68억4700만원, 2022년 79억8900 만원, 2023년 153억7800만원이며 올해 8월 기준 182억9400만원으로 적발 건수의 증가와 비례해 함께 증가하고 있다 .
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받고 있는 지역가입자 중 일부가 편법으로 직장가입자로 둔갑해 소액의 보험료만 내고 있는 것이다. 직장가입자 자격 허위취득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는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
이번에 허위취득자로 적발된 K씨의 경우 개인사업자인 자신과 배우자를 직장가입자로 허위 신고해 35개월 동안 총 보험료 62만원을 납부했지만 허위취득으로 적발되고 공단으로부터 지역보험료 932 만원을 추징당했다 . K씨는 편법으로 자신이 내야 할 보험료의 6.7% 만 내며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 온 것이다 .
김윤 의원은 "정부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개편했음에도 이 같은 편법이 만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문제"라며 "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를 피하려고 편법과 꼼수가 계속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이어 "이 같은 편법 허위 직장가입자들로 인해 상처받는건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지역가입자들"이라고 지적하며 " 자신의 소득에 맞는 건강보험료 부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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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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