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vs 쌍용건설, 판교 공사비 갈등 장기화…KT, 법원 조정 권고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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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건설, 171억 추가 공사대금 청구 반소 제기
KT, 법원 조정 권고 2회 모두 거부
KT, 법원 조정 권고 2회 모두 거부
쌍용건설은 지난 2020년 967억원에 KT판교 신사옥 건설 공사를 수주해 작년 4월 공사를 마쳤다. KT과의 갈등이 장기전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쌍용건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27민사부는 지난 7월 30일 KT와 쌍용건설과의 소송에 대해 조정 절차에 회부했다. KT는 지난 11월 5일에 이어 지난 12월 17일까지 두 차례 진행된 조정기일에서 조정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밝혀 상임조정위원 조정불성립이 됐다.
여기에 지난 6월 KT에스테이트와 한신공영도 법적 다툼을 벌이면서 KT와 시공사간 소송전은 확대될 전망이다.
앞서 KT는 지난 5월 쌍용건설에 소를 제기하며 공사비 분쟁에 대한 협상의 의지가 없음을 내비쳤다. 이로 인해 약7개월간 진행됐던 국토교통부 건설분쟁조정절차는 중지됐다.
쌍용건설은 지난 6월 KT가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청구소송으로 맞대응하고 불가변동에 따른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쌍용건설은 지난 2020년 967억원에 KT판교 신사옥 건설공사를 수주해 작년 4월 공사를 마쳤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계약 당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자재비, 인건비, 물류비 상승 등 전례 없는 수준으로 물가가 급등하는 상황에 따라 추가 공사비 171억원을 수차례 요구했다”면서도 “KT는 ‘물가변동 배제특약’을 근거로 거부해 왔다”고 말했다.
이번 분쟁의 핵심은 계약서에 담긴 ‘물가변동 배제특약’의 효력 여부다. 이는 시공사가 착공 후 물가 변동이 있더라도 계약 금액을 조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2017년 대법원 판결은 공공공사에서 특약의 효력을 인정했지만 지난 4월 대법원은 부산의 한 교회와 시공사 간 소송에서 ‘물가변동 배제특약’이 무효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KT가 국토부 건설분쟁조정위원회 거부에 이어 법원의 두 차례 조정 권고까지 거부하며 시공사와의 협상 의지와 상생협력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향후 소송에 적극 참여하며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KT 관계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상황은 맞다”며 “재판을 통한 법적 판단을 받으려고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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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윤 기자 jypark@chosunbiz.com

지난해 10월 31일 쌍용건설과 하도급 업체 직원들이 KT 판교 신사옥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쌍용건설
여기에 지난 6월 KT에스테이트와 한신공영도 법적 다툼을 벌이면서 KT와 시공사간 소송전은 확대될 전망이다.
앞서 KT는 지난 5월 쌍용건설에 소를 제기하며 공사비 분쟁에 대한 협상의 의지가 없음을 내비쳤다. 이로 인해 약7개월간 진행됐던 국토교통부 건설분쟁조정절차는 중지됐다.
쌍용건설은 지난 6월 KT가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청구소송으로 맞대응하고 불가변동에 따른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쌍용건설은 지난 2020년 967억원에 KT판교 신사옥 건설공사를 수주해 작년 4월 공사를 마쳤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계약 당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자재비, 인건비, 물류비 상승 등 전례 없는 수준으로 물가가 급등하는 상황에 따라 추가 공사비 171억원을 수차례 요구했다”면서도 “KT는 ‘물가변동 배제특약’을 근거로 거부해 왔다”고 말했다.
이번 분쟁의 핵심은 계약서에 담긴 ‘물가변동 배제특약’의 효력 여부다. 이는 시공사가 착공 후 물가 변동이 있더라도 계약 금액을 조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2017년 대법원 판결은 공공공사에서 특약의 효력을 인정했지만 지난 4월 대법원은 부산의 한 교회와 시공사 간 소송에서 ‘물가변동 배제특약’이 무효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KT가 국토부 건설분쟁조정위원회 거부에 이어 법원의 두 차례 조정 권고까지 거부하며 시공사와의 협상 의지와 상생협력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향후 소송에 적극 참여하며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KT 관계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상황은 맞다”며 “재판을 통한 법적 판단을 받으려고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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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윤 기자 jypark@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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