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장기영 TS트릴리온 전대표 횡령 사건에 혐의 없음 판단 > 경제기사 | econom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제기사 | economics

경찰, 장기영 TS트릴리온 전대표 횡령 사건에 혐의 없음 판단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123회 작성일 24-06-11 14:17

본문

뉴스 기사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장기영 TS트릴리온317240 전대표는 횡령 혐의와 관련해 경찰이 ‘혐의 없음’ 판단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경찰, 장기영 TS트릴리온 전대표 횡령 사건에 혐의 없음 판단
이날 장 전 대표 측에 따르면 경기일산서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횡령로 피소된 장 전 대표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피의자는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13일까지 고소인인 티에스미디어의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이로, 고소인 회사의 재무 및 자금관리 등 경영 전반을 총괄했다”며 “고소인은 피의자가 실질적으로 회사에 기여한 게 없음에도 급여 한도를 비정상으로 올려 그 자금으로 토지를 개인 명의로 매수하는 등 횡령의 고의가 있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이어 “반면 피의자는 유명 인사들을 광고 모델로 섭외하는데 상당한 기여가 있었고, 티에스미디어는 흑자상태였으며, 내부 절차를 준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 자료를 제출한 점 등으로 보면 피의자의 주장에도 신빙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또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결국 이 사건의 핵심은 피의자가 개인 명의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것이 ‘사적인 용도’인 점이 증명되어야 하지만, 모회사인 티에스트릴리온이 이 사건 물류센터 부지를 매입할 때 의사회 의결을 거쳐 회사의 이익을 위해 매입하기로 결정하고 매입한 점, 피의자는 보수 한도 상한인 8억원이 아닌 5억원만 받고 그마저도 세금을 제하고 2억 7000만원만 지급 받은 뒤 나머지 토지를 매입하는 데 사용한 돈은 자비로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사적인 용도로 회사 자금을 임의처분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피의자는 오히려 회사의 이익을 위해 토지를 매수한 것으로 판단되는 등 불법영득 의사를 인정하기 힘들다”며 “피의자에 대해 증거 불충분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한다”고 밝혔다.

▶ 관련기사 ◀
☞ "떡볶이값 아껴 호텔가요" 날 위한 소비에 자영업 위기①[소비양극화]
☞ “돈 많대서 결혼…” 20살 연상 남편 살해한 어린 신부[그해 오늘]
☞ 밀양 폭로 계속하던 유튜버, 결국 생사람 잡았다
☞ "아줌마와 여자 구별법 안내문" 붙인 헬스장…노줌마존 선언까지
☞ “배우같았던 엄여인, 동생 강제 관계로 임신”…사건의 전말

[바이오 성공 투자 1%를 위한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새로워진 이데일리 연재 시리즈 취향대로 PICK하기]
[뉴땡 Shorts 아직 못봤어? 뉴스가 땡길 때, 1분 순삭!]
[10대의 뉴스는 다르다. 하이스쿨 커뮤니티 하이니티]
[다양한 미국 주식정보! 꿀 떨어지는 이유TV에서 확인!]
[빅데이터 AI트레이딩 솔루션 매직차트]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amp; 재배포 금지>


이정현 seiji@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279
어제
2,105
최대
3,806
전체
662,444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