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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차 시추 예산 10%밖에 확보 못했다…나머지 900억 원은 여전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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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33회 작성일 24-06-11 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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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시추 예상 비용 약 1,000억 원
10% 해당하는 약 100억 원만 확보
"올해 용역 계약 및 시추 착수는 가능"
나머지 900억 원 내년 예산에서 확보 필요
내년 예산안 확정 안 돼...국회 설득해야
해외 투자도 필요...관련 법 개정 시도
[단독] 1차 시추 예산 10%밖에 확보 못했다…나머지 900억 원은 여전히 안갯 속


정부가 12월 동해 가스전 1차 시추를 위해 확보한 재정이 약 880만 달러약 100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추선 운용 등 각종 용역 계약을 하고 실제 작업의 시작까지는 가능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정부는 1차 시추공 예산으로만 약 8,800만 달러약 1,000억 원를 예상하는데 나머지 약 90%에 해당하는 7,920만 달러약 900억 원는 2025년 예산으로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아직 내년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고 국회 심의도 거쳐야 해 추가 비용을 어떻게 채울지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1차 시추 예상 비용 8,800만 달러...이 중 10%는 올해 예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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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한국석유공사가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내용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동해 가스전 1차 시추 비용으로 총 8,800만 달러를 예상했다. 7,900만 달러는 시추선 및 현장 용역에, 나머지 900만 달러는 연료, 보급기지 운영 등에 쓸 계획이다. 석유공사는 예상 비용의 10%에 해당하는 880만 달러를 산업통상자원부 출자50%와 석유공사 자체 예산50%으로 확보했다.

석유공사는 이를 연말까지 글로벌 시추 기업 씨드릴과 계약 등 각종 용역 계약에 사용할 계획이다. 보통 시추는 계약 이후 발주자가 원하는 일정에 맞춰 시작하고 작업이 진행되는 정도에 따라 잔금을 주는 구조다. 최남호 산업부 2차관은 이날 열린 브리핑에서 "올해 시추에 착수할 수 있는 비용은 확보됐다"고 말했다.



정확한 위치 결정은 7월...12월 시추 착수하면 내년 6월에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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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7월 중 정확한 시추 위치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여러 전문가와 액트지오의 의견도 듣는다. 최 차관은 "정확한 지점은 정부가 아닌 전문가들이 결정한다"며 "그 시점이 언제일지 현재로선 확정하기 어렵지만 12월에는 시추에 돌입해야 하는 만큼 역산하면 다음 달에는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7월에 시추 위치가 확정되면 내년 3월까지 시추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후 3개월 동안 시추 결과물을 분석한다. 정부는 내년 6, 7월쯤에는 이를 바탕으로 석유, 가스가 매장돼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머지 90% 비용은 내년 예산으로 해결해야...국회 설득, 제도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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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올해 확보한 예산은 1차 시추 비용의 10%뿐이라는 점이다. 내년에는 나머지 90%에 해당하는 예산이 필요하다. 아직 내년 예산이 확정되기에는 이른 시점이라 정부가 원하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산업부는 "국회 등을 충분히 설득하고 논의하는 과정을 거치겠다"는 입장이다. 최 차관은 "시추에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성공했을 때 수익도 많다는 점을 들어 설득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해외 투자유치 전략도 마련할 계획이다. 최 차관은 "현재 이름을 밝힐 순 없지만 경험과 기술력을 갖춘 많은 해외 유망 기업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앞으로 어느 단계에서 어떤 조건, 어느 규모로 투자를 받는 것이 우리 국익에 유리할지, 리스크는 없을지 철저히 분석하겠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7개 유망구조를 투자 유치에 유리하도록 분할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다.

해저광물자원개발법 등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해당 법이 탐사와 소규모 생산에 중점을 두고 만들어져 이번 대규모 시추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 차관은 "생산물을 국내에서 일부만 팔 수 있게 된 부분을 개정할 예정"이라며 "해외에서 투자 시 수익률이 어떻게 될지 즉 조광료 등에 대해서도 전반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나주예 기자 juy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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