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휴진 동참 병의원 1463곳, 고작 4%…정부 꼼수파업 철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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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소통과 공감, 그리고 한마음으로 를 주제로 열린 2024 대한의학회 학술대회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2024.6.14/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앞서 의협은 지난 9일 의사 회원 11만1861명을 대상으로 집단행동에 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7만800명63.3%가 참여했고, 이들 중 5만2015명73.5%이 휴진을 포함한 집단행동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밝혔었다. 복지부는 지난 10일 의료법 제59조1항에 따라 진료명령 및 휴진신고명령을 의료기관에 발령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회원들에게 의료법 40조에 의해 휴진 신고 의무는 30일 이상만 해당되고 추후 각종 법적 대응 등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총파업 동참을 독려하고 있다. 30일 이상 휴진할 경우 신고 의무가 있지만 이번 처럼 하루짜리 휴진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명령은 의료법 제59조 1항에 따른 명령이므로 의협이 주장하는 휴업신고와는 별개"라며 "개인적인 집안일이나 사전에 계획된 휴가 등 개인적인 사정을 소명하지 못할 경우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의협의 총파업 독려와 다르게 휴진 신고율이 낮은 데에는 의료기관 자체에서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신고를 적게한 이유도 있다. 의료계에 따르면 집단휴진에 참여하는 일부 의사들은 온라인 홈페이지에만 휴진을 표시해두고 휴진신고를 하지 않거나, 오전에 진료를 하고 점심시간을 길게 갖는 등의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예상보다 집단 휴진 신고율이 낮게 나왔다. 올해 집단휴진 신고율은 지난 2020년 개원가의 총 파업 참여율10.8%에 비하면 낮은 수치"라며 "다만 실제로 휴진을 하면서 휴진 신고를 하지 않고 집단행동에 참여하는 이른바 꼼수휴진도 꽤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복지부는 18일 신고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개원의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각 지자체에서 오전과 오후 각각 유선으로 진료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오전 점검 결과 시군별 휴진율이 30%를 넘는 경우 현장 채증도 실시해 휴진이 확인되면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한다. 따라서 각 의료기관은 휴진신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당일 진료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15일의 업무정지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복지부는 "사전 휴진신고율이 4.02%이지만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력해 집단행동 예고일인 18일 당일 집단휴진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할 예정"이라며 "환자들의 지역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 문을 여는 병·의원을 안내하는 등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rnki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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