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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가스전 기밀자료…민간전문가도 볼텐데, 국회는 왜 못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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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60회 작성일 24-06-13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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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공사법 시행령 "총사업비 1천억 초과시 외부전문가 포함 평가위 심의 대상"

연합뉴스

정부가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 개발을 본격화하기 위해서는 민간 전문가에게 관련 자료를 일정 부분 공개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정책과 예산 등에 대한 심사를 수행하는 국회에는 기밀을 이유로 제대로 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석유공사가 1천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고 이 위원회는 외부위원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회당 1천억원 이상이 소유되는 시추 등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외부위원에게 관련 자료가 노출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고 불구하고 이런 사업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 국회에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제출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11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한국석유공사 시행령상 총 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이면서 국가 재정지원금액과 석유공사의 부담금액 합계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거나 변경하기 위해서는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날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을 개발을 위해 12월 말 첫 시추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시추 한 곳당 1천억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 개발과 관련해 해외 투자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을 감안하면 첫 시추 비용은 재정에서 충당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될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해서 평가위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시행령에 따르면 평가위는 위원장을 제외하고 내부위원 2인과 외부위원 4인 등 총 7인으로 구성된다. 평가위 의결은 공개되지만 회의는 공개되지 않고 평가위원은 심의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해선 안 된다. 다르게 말하면 외부인사는 비밀 유지를 전제로 석유공사 사업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한 관련 자료를 검토해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듯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 개발 관련 자료는 제한적이더라도 민간 외부 전문가에게 노출될 수 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런 상황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석유공사는 해당 자료를 국회에 자원안보 등을 이유로 제 출하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실에 따르면 석유공사가 액트지오ACT-GEO에 동해 심해 분석을 의뢰하는 과정에서 주고 받은 자료에 대해서는 영업 기밀을 이유로, 액트지오가 석유공사에 제출한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영업 기밀과 국가 안보를 이유로 제출하지 않고 있다. 투자비용 조달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는 "정부 재정지원, 석유공사의 해외투자 수익금, 해외 메이저기업 투자유치 등을 통해 조달할 계획"이라고 두루뭉술하게 답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 최인호 2차관은 "첫 시추에 필요한 예산부터 굉장히 큰 돈이고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는 걸 저희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지만 이게 성공했을 때의 갖고 올 수 있는 수익이 크기 때문에, 저희가 야당이나 다른 반대하시는 분들께 브리핑이나 개별적으로 설명 등을 통해서 저희가 충분히 해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사업 시행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해당 사업에 대한 사업성에 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타당성을 따져봐야 하는데 이런 과정에 협조하지 않으면서 국회의 예산 협조만 구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원이 의원은 "국회증언감정법 제2조에 따라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산자부와 한국석유공사는 부실 자료를 주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투명하게 관련 자료를 모두 제출하고, 국회와 국민의 동의를 얻어 예산 책정 등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며 "계속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예산 편성을 거부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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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수영 기자 syki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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