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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서 면허 신청·경력 증명 인감도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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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2회 작성일 24-09-29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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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금융기관 제출 및 대리인 발급 불가
인감증명서에 위·변조 검증 장치도 도입
행정안전부 사진유대길 기자
행정안전부. [사진=유대길 기자]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발급이 가능했던 인감증명서도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의 목적으로 인감증명서를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오는 30일부터 한 달간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시범운영 기간 동안 시스템 안정화를 거치고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다만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기 위한 온라인 증명서 발급이 안 된다.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는 송무·등기후견등기는 제외·공탁·집행 등을 위해 법원에 제출하려 하거나, 예금·대출·보험·증권 등 금융상품 거래 등을 위해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경우다.


또 인감증명서 현장 발급은 위임장을 받은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정부24 발급은 온라인 특성상 본인만 신청할 수 있다.

그간 인감증명서는 부동산 등기, 채권 담보 설정, 대출 신청, 면허 신청 등 다양한 용도에 사용되지만 발급 용도와 무관하게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행안부는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일부의 경우 정부 24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가 시행됨에 따라 인감증명서에 위·변조 검증 장치도 도입된다. 정부24에서 인감증명서 상단에 있는 16자리 문서확인번호를 입력하거나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하단에 있는 바코드를 스캔하면 증명서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다. 이밖에 초 단위까지 발급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확인필 진본마크와 시각장애인·저시력자 등을 위한 음성변환 바코드도 적용된다.

앞서 행안부는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 이용이 폭주할 경우에 대비해 정부24 서버 등 정보자원을 증설했다. 서비스 초기에 사용자 문의가 많을 것에도 대비해 정부24 콜센터에 인감증명서 발급 안내 전담 창구도 운영한다.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으려면 PC로 정부24에 접속해서 전자서명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과 휴대전화 본인인증 등 복합인증을 거쳐야 한다. 발급용도와 제출처를 기재하여 신청하면 되고 온라인으로 즉시 발급된 인감증명서는 인쇄해 사용할 수 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은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국민이 일상에서 체험할 수 있는 좋은 사례”라며 “많은 국민이 편리하게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운영에 만전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주경제=안수교 기자 hongsalami@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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