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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판 치닫는 고려아연 분쟁…법원 자사주 취득 허용여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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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0회 작성일 24-09-30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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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결정이 방어전략 등 좌우

MBK 공개매수 D - 2거래일


세계 1위 비철금속 제련 기업인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를 놓고 MBK파트너스·영풍과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이 정점으로 치닫는 가운데, 자기 주식 취득자사주 매입 문제를 두고 벌이는 법적 분쟁이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고려아연은 공개매수 마감일10월 4일이 2거래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경영권 방어 전략을 금명간 최종 확정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법원 판결에 따라 대항공개매수 비중 등을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김상훈는 MBK·영풍 측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신청’ 사건에 대한 양측의 추가 자료를 이날까지 받아 심리한다. 법원은 사건을 검토해 조만간 결정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해당 가처분 사건은 고려아연과 계열사가 공개매수 기간9월 13일~10월 4일 동안 자사주를 사는 것을 막아달라는 내용이다. 자본시장법은 공개 매수자와 매수자의 특별 관계자가 공개 매수가 아닌 방법으로 지분을 늘리는 것을 금지한다. 앞서 지난 27일 열린 첫 심문에서 MBK·영풍 측은 “고려아연이 영풍의 계열 회사인 만큼 법으로 정한 특별 관계자”라 주장했고, 고려아연은 “고려아연은 더는 영풍의 특별관계인이 아니라고 공시해 별도 매수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이번 공개 매수의 본질은 적대적 인수·합병Mamp;A”이라고 맞섰다.

법원 판단에 따라 고려아연의 경영권 방어 전략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고려아연은 대항공개매수에 나서기 위해선 최소 1조 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이 자사주 매입을 허용하면 법인의 보유 자금을 최대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을 경우 글로벌 사모펀드 등을 통한 자금 외부 의존도가 높아진다. 현재 고려아연은 기업어음CP 발행 등을 통해 받은 4000억 원을 비롯해 순현금 8000억 원과 금융권 차입 등 총 2조 원에 육박하는 현금 동원력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최지영 기자 goodyoung17@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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