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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있어도, 나이 많아도 OK"…유병자보험, 덜컥 가입했다간 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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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35회 작성일 24-06-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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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창섭 기자] 유병자보험 관련 분쟁 발생… 금감원, 소비자 유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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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A씨는 보험설계사 권유로 간편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해당 상품이 유병자보험으로 보험료가 높다는 사실을 알게 돼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상품 판매 시 보험료가 비싸다는 사실 등을 제대로 설명했다는 이유로 보험료 차액을 지급하지 않았다.

질병을 앓거나 병력이 있는 사람도 쉽게 가입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간편보험유병자보험에서 최근 분쟁이 발생하고 있어 금융감독원이 13일 소비자 유의를 당부했다.


간편보험은 고혈압, 당뇨 등을 앓는 유병자도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대신 보험료가 일반보험보다 비싸고 보장하는 질환 범위가 좁다. 최근 고령자가 증가하면서 간편보험 가입은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간편보험 가입 건수는 604만건으로 전년 대비 47.1% 증가했다.

그러나 보험사가 간편보험의 가입 편의성만 강조하다 보니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보험사는 병이 있어도 가입할 수 있다, 나이가 많아도 가입할 수 있다 등 광고 문구로 마케팅을 진행한다. 일반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건강한 사람도 간편보험에 가입하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

간편보험은 보험료는 더 비싸지만 일반보험보다 보장 조건이 제한될 수 있다. 가령 특정 보험사의 일반보험은 가입 1년 미만 암 진단에 보험금을 50% 감액하나, 간편보험에선 가입 후 2년 미만 암 진단까지도 보험금을 50% 감액한다.

금감원은 "상품설명서 내용 중 간편보험과 일반보험을 비교·설명한 부분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간편보험 가입을 권유받은 경우 일반보험이 가입 가능한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간편보험이라도 가입 전 입원·수술 사실이나 추가검사 필요 소견 등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으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다. 가입 전 3개월 이내의 입원 필요 소견, 수술 필요 소견, 추가·재검사 필요 소견은 보험사에 고지해야 한다. 가입 전 2년 이내의 수술이나 입원 사실도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 암의 경우 5년 이내의 진단과 입원, 수술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반드시 고지해야 한다.

이창섭 기자 thrivingfir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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