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테라사태 6조 원대 벌금 낸다…美 당국과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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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기정아 기자]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지난해 3월 24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경찰에 연행되고 있다. 포드고리차/AP연합뉴스 가상화폐 발행사인 테라폼랩스와 공동창업자 권도형 씨가 테라·루나 붕괴 사태와 관련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44억7000만 달러약 6조1000억 원 규모의 환수금 및 벌금 납부에 합의했다. 12일현지시간 로이터·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SEC가 권 씨와 테라폼랩스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양측 법률 대리인이 벌금 등 부과 액수와 관련해 이같이 합의했으며 재판부에 승인을 요청했다고 연합뉴스가 인용해 보도했다. 합의 관련 서류 제출 시한에 맞춰낸 양측의 최종 합의 액수는 애초 SEC에서 책정한 환수금과 벌금 등 52억6000만 달러7조2430억 원보다는 줄었다. 이 재판은 권 씨를 상대로 제기된 형사재판과는 별도로 제기된 민사재판으로, 피고의 직접 출석 의무는 없어 권 씨 없이 궐석으로 진행됐다. 법원 배심원단은 "테라폼랩스와 권 씨가 테라는 안전하다고 속여 투자자들에게 거액의 손실을 입혔다"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다. 앞서 미 뉴욕 검찰은 지난해 권 씨가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되자 증권사기,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상품 사기, 시세조종 공모 등 8개 혐의로 그를 재판에 넘겼다. 한편, 권 씨는 도피 행각을 벌이다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여권 위조 혐의로 체포된 이후 계속 현지에서 구금된 상황이다. 권 씨는 한국에서도 기소된 상태이며, 그의 신병이 어디로 인도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투데이/기정아 기자 kki@etoday.co.kr] [관련기사] ☞ 미 SEC, 법원에 “권도형·테라폼랩스, 벌금 7조원 부과해달라” ☞ 권도형ㆍSEC, 테라루나 관련 민사 소송 원칙적 합의…루나 가격 급등도 [주요뉴스] ☞ 서울아산병원도 18일 전면 휴진 동참…“전공의들의 정당한 권리 보장하라” ☞ 나만 몰랐던 최신 뉴스 영상 이투데이TV 이투데이www.etoday.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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