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세 예정신고 시작…대주주 기준 50억 원으로 변경 > 경제기사 | econom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제기사 | economics

주식 양도세 예정신고 시작…대주주 기준 50억 원으로 변경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92회 작성일 24-08-07 13:14

본문

뉴스 기사
올해 상반기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는 다음 달 2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오늘7일부터 상장법인 대주주나 비상장법인 주주 등에게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우편으로 양도세 예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예정신고부터는 대주주의 시가 총액 기준이 기존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바뀝니다.

보유지분 시가총액이 50억 원 이상이거나, 코스피 1%·코스닥 2%·코넥스 4% 이상 지분을 보유한 상장법인 대주주가 양도세 신고·납부 대상입니다.

장외주식시장에서 거래했다면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양도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중소, 중견기업 소액주주는 제외됩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현장에서 전하는 파리의 열기 [파리2024]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789
어제
2,095
최대
3,806
전체
689,798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