큐로셀 안발셀, 식약처로부터 신속처리 대상 첨단바이오의약품 지정 > 경제기사 | econom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제기사 | economics

큐로셀 안발셀, 식약처로부터 신속처리 대상 첨단바이오의약품 지정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91회 작성일 24-08-07 14:09

본문

뉴스 기사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CAR-T 치료제 전문 기업 큐로셀은 자사의 차세대 CAR-T 치료제 안발셀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첨단바이오의약품 신속처리제도 대상으로 지정됐다고 7일 밝혔다.

첨단바이오의약품 신속처리제도는 생명 위협 질환이나 중대한 질환 치료제 등의 혁신성이 뛰어난 의약품을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하고 환자에게 빠른 공급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이다.

안발셀은 이번 신속처리 대상 지정으로 신약 허가 심사를 위한 전담인력이 구성돼 다른 품목에 우선해 신속하게 심사 받을 수 있다. 여기에 허가 신청자의 준비된 자료부터 검토하는 맞춤형 심사 및 임상 시험 자료의 일부를 면제받는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런 수혜를 바탕으로 식약처 품목 허가 규정상 처리 기한이 120 영업일에서 90 영업일로 단축된다.

큐로셀 안발셀, 식약처로부터 신속처리 대상 첨단바이오의약품 지정
큐로셀 로고. [사진=큐로셀]

큐로셀의 김건수 대표는 "미충족 의료수요를 해결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신속처리제도에 안발셀이 지정돼 매우 기쁘다"며 "이번 신속처리제도를 통해 안발셀의 신약 허가 속도를 높여 빠른 제품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큐로셀 안발셀은 재발성, 불응성 거대B세포림프종LBCL 환자 대상 임상 2상시험에서 암세포가 모두 사라진 완전관해에 도달한 비율CRR 67.1%를 확인했다. 이는 글로벌 시장에서 출시된 CAR-T 치료제들의 기존 임상시험 결과와 비교해 가장 우수한 완전관해율이다. 안발셀은 차세대 기술이 적용된 최초의 국내 개발 CAR-T 치료제로 연내 신약 허가를 신청해 내년 하반기 출시를 기대하고 있다.

nylee54@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919
어제
1,680
최대
3,806
전체
685,322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