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한화 등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 평가비중 30%로 상향 > 경제기사 | econom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제기사 | economics

삼성·한화 등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 평가비중 30%로 상향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233회 작성일 24-06-12 16:13

본문

뉴스 기사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금융위 의결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위험평가 기준을 세분화하고 내부통제 반영 비중을 높이는 등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감독 수위를 올린다. 금융위는 제11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이 의결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규정 개정의 목적은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추가적인 위험평가 기준 및 등급별 위험가산자본 산정기준을 개선해 평가항목을 변별력을 제고하고 위험가산자본 부과 일관성을 도모하고자 함이다.

현재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추가위험평가 항목 중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에 대한 평가는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내규화 여부만 확인하도록 평가항목이 구성돼 있어 평가의 변별력이 낮은 측면이 있었다. 이번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평가항목의 점수구간이 세분화돼 평가 변별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반복되고 있는 금융기관의 내부통제 실패 문제를 예방하고 그룹차원의 내부통제 관리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추가위험평가 항목 중 내부통제·위험관리 평가비중도 상향20%→30%했다. 이와 함께 추가위험평가 결과에 따라 부과되는 위험가산자본의 등급간 차이를 일관성 있게 정비했다.

이날 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된 감독규정 개정안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내부통제 #금융복합기업집단 #정례회의 #위험평가 #위험가산자본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파이낸셜뉴스 핫뉴스]

서울서 숨진 채 발견 된 미모의 30대 치과의사, 옷차림이...
이상민, 母 사망 후 알게 된 출생비밀에 충격 "호적에..."
김수미 며느리 서효림 "지인에 사기 당해 전재산을..."
月 185만원 번다던 아내, 회사 출근하는 줄 알았더니...
"숨겨둔 딸?" 한채영 남편, 결혼 전 돌싱 논란 사진 봤더니…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971
어제
2,068
최대
3,806
전체
698,322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