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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왕 고래 뜨자 자사주 전량 매도한 가스공사 임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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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42회 작성일 24-06-13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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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동해에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주가가 급등한 가운데 한국가스공사의 임원들이 자사주를 전량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달 초 한국가스공사 임원 4명은 지난 5일과 7일 자사주를 전량 처분했다. 매도한 주식수는 총 7394주, 금액으로 환산하면 3억2031만원 규모다.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매도일은 정산이 이뤄진 날로, 가스공사에 따르면 이들이 실제 주식을 매도한 날은 지난 3일과 4일이다.


3일 윤석열 대통령이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직접 발표하면서 가스공사 주가는 당일에만 29.87% 급등했고, 다음 날인 4일도 2% 가까이 추가 상승했다.

홍성주 공급본부장등기임원은 보유한 자사 주식 2195주를 주당 3만8700원에 장내 매도해 약 8495만원을 현금화했다. 같은날 이주찬 비상임이사등기임원는 보유한 자사 주식 246주를 주당 3만7988원에 처분해 934만원 가량을 회수했다.

다음날인 4일 김천수 경영지원본부장등기임원은 자사 주식 2559주를 4만6225원에 매도해 1억1829만원을 현금화했고, 정성락 전략본부장비등기임원도 2394주를 4만5000원에 장내매도해 1억773만원을 회수했다.

한국가스공사 측은 임원의 자사주 매각은 동해 가스전과 무관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국가스공사는 해명자료를 발표하고 "상임이사 2명은 5월28일 주주총회에서 선임됨에 따라, 공직자윤리법에 의거해 주주총회 5영업일 이내 가스공사의 주식을 매도하라는 관련부서의 권고로 지난 3일과 4일에 걸쳐 주식을 매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외이사 1명의 경우 자사주 매각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본인이 자발적으로 공직자윤리법을 적용하여 주식을 매도했다"면서 "본부장 1명은 6월11일 공사를 퇴직함에 따라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를 처분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가스공사는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140억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됐단 소식에 주가가 급등했다. 지난달말 2만8000원에서 움직이던 주가는 관련 이슈로 4만9350원6월4일까지 오르며 2주만에 두 배 가까이 뛰었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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