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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홈 공급 확대 여건 조성…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 착공 후 공사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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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36회 작성일 24-06-13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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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촉진부터 도심복합사업까지…주택사업 규제 완화

뉴:홈 공급 확대 여건 조성…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 착공 후 공사비 조정정부가 주택사업을 저해하는 규제를 풀어주고 민간임대리츠 활성화를 통해 주택공급 촉진에 나선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정부가 주택사업을 저해하는 규제를 풀어주고 민간임대리츠 활성화를 통해 주택공급 촉진에 나선다.

13일 국토교통부가 진현환 제1차관 주재로 한국주택토지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부동산원 등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올해 초 민생토론회를 통해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1.10과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방안’3.19 후속으로 추가적인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추진한다.

news_1718209189_1371248_m_2.png역세권 공공분양주택 뉴:홈 공급이 용이하도록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사유에 공공주택 공급계획 변경을 추가한다.ⓒ국토부

우선 역세권 공공분양주택 뉴:홈 공급이 용이하도록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사유에 공공주택 공급계획 변경을 추가한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국공유지 재산관리청의 명시적 반대가 없을 시에는 사업 동의로 간주할 방침이다. 이는 명시적 반대가 없을 때 묵시적 동의를 간주하는 판례 법리를 법제화한 것이다.

당초 6개월 이상 조합 집행부가 부재했을 때부터 지자체가 선임할 수 있는 전문조합관리인 선정 기준도 2개월 이상 부재 시부터로 문턱을 낮춘다.

조합총회 개최,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 주요업무를 대행하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정비업체의 업체 등록 시 필요인력 요건도 완화한다. 지난 2003년 도시정비법 제정 이전부터 근무한 기술인력만 필요인력으로 인정했던 것에서 2003년 이후 근무자도 경력·실적·교육이수 요건을 갖출 시 기술인력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가로구역 내 잔여 부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시행구역 면적 간 상한을 모두 1만3000㎡ 이하로 일치시키고 소규모재개발사업의 2면 접도 요건을 일정 폭20m 이상 도로에 1면만 접하면 되는 것으로 완화한다.

특히 도심복합사업은 리츠 참여형 민간 사업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되는 부지확보 비율을 100%에서 75%로 낮추고 주택도시기금주택계정 리츠 출자대상에 공공 도심복합사업을 추가한다.

또 전체 연면적 대상으로 50% 감면 부과하던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일반 정비사업과 동일한 수준늘어난 연면적 대상 75% 감면으로 낮추고, 도로·공원·주차장 등 도심복합사업의 기부채납 가능 시설에 공공임대주택, 기숙사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주거용 건축물을 지을 때에는 지하층에 피트니스센터, 독서실 등 주민공동시설 설치를 허용한다.

경·공매로 주택건설현장 내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때에는 종전 사업주체의 명의변경 동의서 없이도 사업주체로의 변경을 허용할 방침이다.

news_1718209189_1371248_m_3.png착공 전에는 공사비 증액 인정 범위에 대한 일정 수준을 조정하고 있는 항목을 완화한다.ⓒ국토부

민간임대리츠 관련 불필요한 규제도 걷어낸다. 이를 위해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 사업장의 공사비 조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착공 전에는 공사비 증액 인정 범위에 대한 일정 수준을 조정하고 있는 항목을 완화한다.

민간제안과 LH택지공모 등 건설형은 현재 증액 공사비에서 사업경과기간과 통상변동분연 3%을 곱한 비율만큼 차감하는데, 사업경과기간에 문화재 발견 등 사업자 귀책이 없는 기간은 제외시켜준다.

정비사업 연계형 등 매입형은 현행에 따라 증액 공사비를 고려한 매입가격에서 추가할인율약 2% 만큼 차감해 왔는데, 이 추가할인율을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착공 후에는 공사비 조정이 불가능하지만 올해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착공 전 인정범위 내에서 공사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신규 사업장은 추가 출·융자 없이 공사비 증액을 위한 예비비가 편성되고 기존 사업장은 PF 조정위원회를 통해 공사비 조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신용평가등급 요건을 만족하기 어려운 신규 리츠·펀드도 지분 양수가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준다.

현재는 양수인의 신용평가등급이 ‘양도인’ 이상이거나 ‘A-’ 이상인 경우만 지분양수가 가능한데, ▲임대리츠의 보유주식을 50% 이하로 매각하고 ▲간접투자기구리츠·펀드 등를 구성하면서 ▲공적자금 등이 일정지분 이상인 경우 등 필요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신용평가등급 요건 적용을 제외한다는 것이다.

공공지원민간임대사업에도 많은 시공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주택건설 실적 요건을 완화해준다. 필수요건인 신용평가등급 ‘BB 이상’은 유지하되, 선택요건 중 하나인 300가구 이상의 주택건설실적을 최근 3년에서 최근 5년 내에만 충족하면 되는 것으로 기준을 낮출 방침이다.



데일리안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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