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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마다 젊은 남녀 바글바글…불법 오피스텔 판치더니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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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2회 작성일 24-09-28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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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공유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가 불법 숙소 퇴출을 선언하며 국내시장 공략 강화에 나섰다. 다음 달부터 영업신고증을 내지 않은 ‘미신고 숙소’를 자사 플랫폼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이다.

에어비앤비는 다음 달 2일부터 플랫폼을 처음 이용하는 신규 숙소에 대해 영업신고증 제출을 의무화한다. 합법 공유숙박으로 등록하지 않은 미신고 숙소는 단계적으로 플랫폼에서 삭제해 나갈 방침이다. 이에 따라 숙박 영업신고가 불가능한 오피스텔은 에어비앤비로 운영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에어비앤비는 2014년 처음 국내에 상륙했다. 도시에 있는 에어비앤비 숙소에 투숙하는 게 모두 불법은 아니지만 내국인 불법 이용 논란이 이어져 왔다.


불법 숙소 퇴출 조치와 관련해 에어비앤비 측은 “그간 플랫폼에 등록된 숙소 상당수가 미신고 숙소라는 오해와 함께 에어비앤비 숙소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간의 오해를 벗고 국내 이용자의 신뢰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으로 영업신고증 확인을 의무화한 나라를 제외하고 에어비앤비에서 자체적으로 먼저 영업신고증 의무화 조치를 취한 곳은 한국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숙박업 등록이 어려운 숙소들은 단계적으로 에어비앤비에서 사라질 전망이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상업시설이어서 숙박업을 할 수 없다. 또 원룸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법이 집주인의 실거주를 의무화하고 있어 한 방에 주인이 거주하며 숙박객을 받기 힘든 만큼 숙소 제공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서울 시내에서 에어비앤비 숙소를 운영하는 오피스텔들의 타격이 불가피하다. 국내 사업을 총괄하는 서가연 에어비앤비 코리아 컨트리 매니저는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은 하루에 100달러 정도로 저렴하고 깨끗하며 지하철역에서 가까운 오피스텔 숙소를 좋아한다”며 “하지만 내년 10월부터 오피스텔은 영업신고증을 제출할 수 없어 더 이상 에어비앤비에 숙소 등록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내년 10월인 이유는 기존 등록된 숙소의 경우 1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10월부터 영업신고 정보와 영업신고증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매년 논란이 끊이지 않는 에어비앤비 숙소들의 탈세 논란을 줄이기 위한 납세 지원도 병행한다. 서 매니저는 “숙소 제공자가 매출 자료를 쉽게 확인하고 출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했다”며 “숙소 제공자들이 납세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돕겠다”고 발표했다.

세계적으로 관광 산업이 뜨는 상황이지만 미국, 스페인 등 해외에서도 에어비앤비 숙소를 제한해야 한다는 논란이 뜨겁다. 스페인 바로셀로나는 지나친 관광산업의 발달로 집값이 오르고 소음이 발생하는 등 시민들의 거주 여건이 나빠지자 2028년 말부터 에어비앤비 같은 단기 임대 숙소를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 미국 뉴욕도 같은 이유로 지난해부터 단기 임대 규제 정책을 도입해 사실상 에어비앤비를 퇴출했다.

다만 현지인의 집에 머물고 싶어 하는 여행객들의 수요도 상당한 만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트렌드 변화에 맞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앞서 도심 공유숙박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는 내국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연내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류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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